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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반도체 메가프로젝트 앞두고 광주군공항 일대 토허구역 지정(상보)

국토교통부는 광주 군공항 부지와 인근 지역 364.19㎢를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으로 지정한다고 9일 밝혔다. 앞서 정부가 지난 6일 메가프로젝트 일환으로 호남권 반도체 산단 조성계획을 발표하면서 주변 부동산 투자수요가 몰리는 등 부동산 시장이 불안해질 가능성에 대비한 조치다.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서 364㎢ 지정

오는 14일부터 2년간 효력

국토교통부는 광주 군공항 부지와 인근 지역 364.19㎢를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으로 지정한다고 9일 밝혔다. 앞서 정부가 지난 6일 메가프로젝트 일환으로 호남권 반도체 산단 조성계획을 발표하면서 주변 부동산 투자수요가 몰리는 등 부동산 시장이 불안해질 가능성에 대비한 조치다.

국토부는 이날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 대상지역은 광주공항이 있는 광산구 124.98㎢, 인접한 서구 26.94㎢를 비롯해 동구(22.66㎢), 남구(44.76㎢), 북구(28.72㎢)가 포함됐다. 여기에 나주시(97.93㎢), 장성군(5.43㎢), 화순군(12.77㎢)까지 광범위하게 지정했다.

전남광주 광산구 광주 군 공항 상공으로 여객기가 날아오르고 있다. 정부는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로 광주 군 공항을 선정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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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예정지로 꼽히는 군공항 부지를 중심으로 원 형태로 지정됐다. 이날 바로 관보에 공고했으며 오는 14일부터 2028년 7월13일까지 2년간 효력이 생긴다. 이번 토허구역은 호남 반도체 첨단국가산단 조성 예정지와 인근 지역을 대상으로 법정동·리 경계선을 기준으로 확정했다.

용도지역 별로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모든 토지는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거래할 수 있다. 도시지역에서는 주거지역 60㎡ 초과, 상업지역·공업지역은 각각 150㎡ 초과, 녹지지역은 200㎡ 초과 토지가 허가 대상이다. 용도지역 지정이 없는 구역은 60㎡를 초과하면 허가를 받아야 한다. 도시지역 외 지역에서는 농지 500㎡ 초과, 임야 1000㎡ 초과, 농지·임야 외 토지는 250㎡를 초과할 경우 허가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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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를 받더라도 5년 이내 실이용 의무가 부과된다. 이를 위반하면 이행명령 및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국토부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이번에 새로 지정한 구역을 집중 모니터링하는 한편 이상 거래나 투기 행위 등 위법의심행위가 확인되면 엄정 대응키로 했다.

전남광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현황.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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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그간 대규모 개발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허구역을 지정해 투기수요가 쏠리는 걸 방지해왔다. 현재 추진 중인 용인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나 서울 용산 국제업무지구 조성사업, 3기 신도시와 관련 공공택지개발 사업에서도 주변 지역이 지정돼 있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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