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작=챗GPT
중국 반도체 기업으로 이직한 뒤 삼성전자와 협력업체의 핵심 기술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삼성전자 부장이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서 다시 징역 20년과 벌금 2억원을 구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0-1부(이상호·이재신·이혜란 고법판사)는 2일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 전 삼성전자 부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은 대법원이 공범 사이 자료 전달도 별도 범죄가 될 수 있다며 사건을 돌려보낸 뒤 열린 결심으로, 검찰은 1심 때와 같은 중형 구형을 유지했다.
검찰은 김 전 부장이 중국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로 옮긴 뒤 삼성전자의 18나노 D램 공정 기술과 유진테크의 반도체 증착장비 설계도면 등을 별도 저장 서버(NAS)에 올려 중국 측 개발에 활용하려 했다고 보고 있다.
반면 변호인 측은 김 전 부장이 범행의 주도적 위치에 있지 않았고 개발 과정에서도 배제돼 있었다고 주장했다. 생산공장에서만 근무해 핵심 개발과는 거리가 있었고, 수사 과정에서 공범 규명에도 협조했으며 현재 가족의 경제 사정상 고액 벌금 납부도 어렵다는 취지다.
이 사건은 1심에서 징역 7년과 벌금 2억원이 선고됐고, 2심에서는 징역 6년으로 감형되면서 벌금 2억원은 유지됐다. 1·2심은 기밀 자료를 서버에 올려 활용한 부분은 유죄로 보면서도, 공범끼리 자료를 주고받은 행위는 최종 사용 과정에 포함된다고 보고 별도 누설·취득 범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 2월 판단을 뒤집었다. ▲영업비밀을 얻는 행위 ▲다른 공범에게 넘기는 행위 ▲실제로 쓰는 행위는 법이 각각 따로 금지한 유형인 만큼 하나로 뭉뚱그릴 수 없다고 봤다. 단순히 “결국 사용하려고 주고받은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자료 전달 책임까지 지울 수는 없다는 취지다. 이에 파기환송심의 초점도 김 전 부장이 자료를 실제로 활용하려 했는지뿐 아니라, 그 이전 단계의 전달과 공유까지 얼마나 넓게 책임져야 하는지에 맞춰졌다.
이미 협력업체의 공범 2명에 대해서는 지난달 파기환송심에서 각각 징역 4년 6개월과 징역 3년 6개월이 구형됐다. 김 전 부장 측은 재판부에 김 전 부장이 수사 협조를 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결심공판 연장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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