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플랫폼 운행 데이터 정책 활용 근거 마련
택시 부가세·연료세 감면 2029년까지 연장 추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용갑 의원(더불어민주당·대전 중구) / 의원실 제공
(대전=국제뉴스) 이규성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용갑 의원(더불어민주당·대전 중구)이 택시 산업의 공정한 환경 조성과 업계 지원을 위한 입법 활동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박 의원은 12일 택시 플랫폼 사업자의 운행 데이터를 국가 택시 정책 수립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택시 업계 세제 지원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2건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법안 발의는 플랫폼 중심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택시 산업 환경에 대응하고 정책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앞서 통과된 여객자동차법 개정안과 함께 이른바 '택시 상생 3법' 완성을 위한 후속 입법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현재 한국교통안전공단은 '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TIMS)'을 운영하며 택시 영업 및 운행 정보를 수집·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 시스템은 기계식 미터기와 운행기록장치 중심으로 구축돼 앱 기반 호출 서비스 중심으로 변화한 시장 환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박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지난 2025년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적하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플랫폼 기반 호출 서비스 확산에도 불구하고 관련 운행 데이터가 정책에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는 점을 문제로 제기했다.
플랫폼 기업들은 그동안 법적 근거 부족과 영업 정보 유출 우려 등을 이유로 운행 데이터 제공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이번 개정안은 플랫폼 사업자의 데이터 제출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정책 활용 기반을 구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플랫폼 중심으로 변화한 택시 시장 구조를 반영한 보다 정교한 정책 수립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택시 수급 관리와 운행 정책, 서비스 개선 등 다양한 분야에서 데이터 기반 정책 추진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함께 발의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택시 부가가치세 경감과 연료 개별소비세 감면 규정의 일몰 기한을 2029년까지 연장해 일반택시 업계 지원을 지속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경영 여건이 어려운 택시 업계의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운영 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로, 업계에서는 세제 지원 연장이 택시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지난 1월 29일에는 '여객자동차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해당 법안은 오는 5월 1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른바 '카카오모빌리티 택시 배회영업 가맹수수료 부과 금지법'으로 불리는 이 법안은 가맹 택시가 플랫폼 앱이 아닌 길거리 배회영업이나 다른 앱을 통해 얻은 수익까지 수수료를 부과하던 관행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택시 상생 3법을 기반으로 변화하는 환경에 맞는 공정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기틀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민영뉴스통신사 국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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