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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박영수 前 특검, ‘대장동 50억 클럽’ 또 무죄

대장동 민간업자로부터 50억원을 약속받았다는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선거자금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는 일부 유죄로 인정돼 1심보다 형량이 줄었다.

박영수 前 특검, ‘대장동 50억 클럽’ 또 무죄

이른바 ‘50억 클럽’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변협회장 선거자금 금품 수수는 유죄

대장동 민간업자로부터 50억원을 약속받았다는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선거자금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는 일부 유죄로 인정돼 1심보다 형량이 줄었다.

서울고법 형사15-2부(이희준·성언주·원익선 고법판사)는 21일 특정경제범죄법상 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특검에게 징역 6년과 벌금 2억원, 추징금 2억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양재식 전 특검보에게는 징역 5년과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두 사람은 1심에서 법정 구속됐다가 항소심에서 보석으로 풀려났으며, 이날 실형 선고에도 재구속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박 전 특검이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우리은행의 사업 참여 등과 관련한 청탁을 받고 5억원을 수수한 뒤 50억원을 약속받았다는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박 전 특검이 5억원을 받은 시점에는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 등 직위에서 물러나 있어 특정경제범죄법상 수재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관련자 진술을 종합해도 50억원 지급 약속이나 그 전제가 된 여신의향서 발급 청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특검 임명으로 50억원을 받기 어려워지자 김만배 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자산관리에서 근무하던 딸을 통해 11억원을 받았다는 혐의도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당시 박 전 특검과 딸이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해 경제적 동일체로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박 전 특검과 양 전 특검보가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 민간업자들로부터 우리은행의 사업 참여와 특정 증권사의 컨소시엄 배제 등을 청탁받고 200억원과 단독주택 부지 등을 받기로 약속했다는 혐의는 1심과 마찬가지로 면소 판결을 받았다. 공소시효가 완성된 데다 약속한 금품의 가액이 200억원으로 확정됐는지, 단독주택 제공에 관한 의사 합치가 있었는지도 입증되지 않았다고 재판부는 지적했다.

반면 변협 회장 선거자금 명목으로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에게서 돈을 받은 혐의는 유죄로 인정됐다. 1심은 3억원 전액의 수수를 인정했지만, 항소심은 남 변호사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2억원만 유죄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박 전 특검의 형량도 1심의 징역 7년과 벌금 5억원, 추징금 1억5000만원에서 줄었다. 양 전 특검보 역시 금품 수수에 공모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50억 클럽’ 의혹은 2021년 9월 김만배씨가 대장동 개발수익을 고위 법조인과 언론인 등에게 나눠주려 했다는 정황이 담긴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불거졌다. 녹취록에는 김 씨가 권순일 전 대법관, 박 전 특검, 곽상도 전 의원 등에게 50억원씩 챙겨줘야 한다는 취지로 말한 내용이 담겼다. 이 가운데 곽 전 의원과 박 전 특검이 50억원 수수와 관련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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