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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바디프랜드 인수전' 한주희 측 "310억 조달, 돌려막기 아닌 GP 책임 이행"

한주희 한앤브라더스 회장 측이 바디프랜드 경영권 인수 과정에서 발생한 310억원의 부족 자금 조달은 차입금 돌려막기가 아닌 딜 무산을 막기 위한 업무집행조합원(GP)으로서의 책임 이행이었다고 주장했다.

'바디프랜드 인수전' 한주희 측 "310억 조달, 돌려막기 아닌 GP 책임 이행"

"창업주 사내 대출도 경영권 보호 목적"

한주희 한앤브라더스 회장 측이 바디프랜드 경영권 인수 과정에서 발생한 310억원의 부족 자금 조달은 차입금 돌려막기가 아닌 딜 무산을 막기 위한 업무집행조합원(GP)으로서의 책임 이행이었다고 주장했다.

참고 이미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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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제36형사부(재판장 이정협)는 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한 회장과 강웅철 바디프랜드 창업주 등에 대한 공판을 열고 김모 스톤브릿지홀딩스 대표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 한 회장 측은 앵커 투자자인 새마을금고의 이탈로 발생한 약 310억원의 자금 공백 상황을 강조했다. 공동 GP인 스톤브릿지조차 추가 자금 마련에 난항을 겪는 상황에서 한 회장이 개인 네트워크와 자산을 동원해 부족분을 직접 책임지려 했다는 주장이다.

증인으로 출석한 김 대표는 "당시 한 회장이 '아무것도 하지 마라, 내가 알아서 하겠다'고 말하며 자금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 믿을 수밖에 없었다"고 증언했다.

반면 검찰은 이 과정을 사실상 자기 자본 없이 회사를 인수하려는 일종의 차입금 돌려막기로 보고 있다.

한 회장이 실제 출자 능력이 없음에도 강 창업주를 속여 투자금을 편취하고, 개인 자격으로 받은 단기 차입금 등으로 인수 대금을 급조했다는 입장이다.

'100% 드래그어롱(동반 매각 청구권)' 조항의 성격을 두고도 공방이 이어졌다. 한 회장 측은 해당 조항이 스톤브릿지 측이 인수금융 이자율을 낮추기 위해 대주단에 임의로 제안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김 대표는 "매수자 입장에서는 지분 전체를 가져오는 것을 선호하며, 이는 사모펀드(PEF) 업계의 일반적인 관행이자 딜 성사의 필수 전제조건"이라고 말했다.

인수 직후 발생한 강 창업주의 167억원 규모의 사내 대출에 대해서도 경영적인 판단이라고 주장했다. 한 회장 측은 해당 대출이 강 창업주의 주식이 외부 채권자에게 담보로 잡혀 경영권이 흔들리는 것을 막기 위한 적법한 이사회 결의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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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대표 역시 변호인의 신문에 "주식이 외부에 나돌아다니지 않게 안정화하는 것이 경영권 보호 목적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며 "이사회의 만장일치 결의와 법률 검토를 거친 절차였다"고 설명했다.

최태원 기자 peaceful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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