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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민간 AI 의존한 공교육…개인정보 유출에 관리·감독 공백 드러나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AIDT) 사업이 동력을 잃은 이후, 민간 에듀테크 기업들의 AI 솔루션이 공교육 현장에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다만 이 같은 흐름 속에서 주요 AI 학습 플랫폼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하며...

민간 AI 의존한 공교육…개인정보 유출에 관리·감독 공백 드러나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AIDT) 사업이 동력을 잃은 이후, 민간 에듀테크 기업들의 AI 솔루션이 공교육 현장에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다만 이 같은 흐름 속에서 주요 AI 학습 플랫폼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하며, 데이터 기반 교육 확산에 따른 보안 리스크와 관리 체계의 한계가 드러났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공교육 현장에서 AI학습 플랫폼 활용이 확대되는 만큼, 정부 차원의 관리·검증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민간 에듀테크 기업들의 AI 솔루션이 공교육 현장에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 제미나이 생성

IT 업계에 따르면 AIDT 사업이 가시적 성과를 내지 못하면서 국내 에듀테크 기업들은 기존 콘텐츠 중심 사업에서 벗어나 학교·교육청 대상 B2G(기업-정부 간 거래) 모델로 빠르게 재편하고 있다. 단순 강의나 문제 풀이 콘텐츠를 판매하던 구조에서 나아가 AI 기반 학습 플랫폼과 교사용 관리 도구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무게 중심이 이동하는 모습이다.

문제는 데이터 활용 범위가 확대될수록 보안 리스크 역시 함께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아이스크림미디어 학습 플랫폼에서 교사 개인과 학교 관련 정보가 포함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하면서 우려가 현실화했다. 교원 수만 명 규모의 개인정보가 포함됐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정확한 유출 규모와 경로가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이로 인해 현장의 불안은 커지고 있다.

에듀테크 기업 아이스크림미디어는 지난달 교사용 AI 에이전트 ‘아이쌤GPT’를 선보이며 공교육 시장 공략에 나선 바 있다. 해당 서비스는 수업 자료 생성, 학습 관리, 행정 업무 지원 등을 자동화하는 기능을 앞세우며 교실 현장에 빠르게 확산했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보안 사고를 넘어 구조적 문제로 확산하고 있다. 국내 교육 현장이 민간 에듀테크 플랫폼에 크게 의존하고 있음에도 관리·감독 주체는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민간 서비스 특성상 직접적인 조사·감독에는 한계가 있다고 선을 그었다. 교육부는 정례브리핑에서 “민간 분야 개인정보 보호 관리·감독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보위) 소관”이라며 “교육부는 개보위의 대응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필요시 적극 협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실제 학교 현장에서는 학교운영위원회(학운위)를 통해 AI 솔루션 도입 여부를 결정하고 있으나, 보안 수준을 체계적으로 검증할 방법은 사실상 부재한 상황이다. 교육부가 2025년 12월 발표한 가이드라인 이후 각 학교는 기업이 제출한 ‘보안 체크리스트’와 자료를 기반으로 심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검증 책임은 학교에 맡겨져 있다. 이에 따라 보안 전문성이 없는 교사들이 학운위를 통해 형식적인 절차만 수행하는 구조가 형성됐다는 지적이다. 이로 인해 “도입은 빠르게 이뤄지지만 책임은 분산되는 구조”라는 비판이 나온다.

교원단체들도 반발에 나섰다.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전면 조사와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하며, AI 교육 확산 정책 전반을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학생 데이터까지 포함됐을 가능성도 제기되면서 사안은 정책 이슈로 확산하는 분위기다.

결국 국내 에듀테크 시장은 AI 도입 확대 흐름 속에서 개인정보 보호와 신뢰라는 과제에 직면하게 됐다. 기술 확산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제도와 감독 체계의 공백이 드러나면서, AI 교육의 지속 가능성을 둘러싼 논의도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공교육 현장에 민간 AI가 확산하는 흐름 자체는 불가피하다고 본다. 다만 보안 검증 부담이 교사 개인에게 집중되는 현 구조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정부 차원의 관리·검증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디지털교육 업계 한 관계자는 “교육부가 ‘AI 솔루션의 보안 문제는 기업 책임’이라며 보안 체크리스트 제출을 요구하고 있지만, 공교육에서 활용되는 소프트웨어의 보안을 전적으로 기업에 맡기는 것도 위험하다”며 “소규모 에듀테크 기업들의 보안 체계 구축을 지원하는 등 정부가 보다 구체적으로 개인정보 보호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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