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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물품 수입 쉬워진다…관세청, 보세창고 규제 완화 추진

복합물류 보세창고는 반도체 등 국가첨단산업 물품의 신속 수출과 물류비 절감 등을 지원하기 위해 화물의 분할·합병·재포장 등을 세관장 승인 없이 상시 수행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갖춘 보세창고를 말한다. 그동안 해당...

물품 수입 쉬워진다…관세청, 보세창고 규제 완화 추진

'적극행정위원회' 개최해 제도개선 과제 채택

복합물류 보세창고 재고물품 수입통관 허용

부산항 신선대부두.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연합뉴스

관세청은 20일 서울세관에서 ‘2026년도 제2회 적극행정위원회’를 열어 기업의 물류비용 절감과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2건의 제도개선 과제를 채택했다고 밝혔다.

우선 수출 물품만 보관할 수 있었던 복합물류 보세창고에서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재고 물품의 국내 수입 통관이 가능해진다.

복합물류 보세창고는 반도체 등 국가첨단산업 물품의 신속 수출과 물류비 절감 등을 지원하기 위해 화물의 분할·합병·재포장 등을 세관장 승인 없이 상시 수행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갖춘 보세창고를 말한다.

그동안 해당 창고에서는 물품을 수입하려면 인근 자유무역지역(FTZ) 창고로 옮겨 통관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관세청은 이번 규제 완화로 창고 내에서 ‘원스톱 통관’이 가능해져 물류 흐름이 한층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선사나 항공사에 물품을 공급하는 업체들의 자가용 보세창고 이용 요건도 완화된다.

기존에는 ‘업체 소유의 자가 화물’만 보관할 수 있어 수리용 부분품이나 부속품 등은 반입이 제한됐다.

앞으로는 공급업체가 직접 소유하기 어려운 수리용 부품 등에 한해 자가용 보세창고 반입이 허용된다.

이종욱 관세청 차장은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가감 없이 수렴해 수출입 기업의 발목을 잡는 규제를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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