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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운영하는 펀드에 투자 권유
‘폰지사기’ 방식으로 운영
10만 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한 부동산 유튜브 채널과 경매학원을 운영하며 수강생 등 126명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125억 원을 가로챈 50대 남성이 구속 송치됐다.
3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분당경찰서는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로 50대 A씨를 구속해 송치했다.
A 씨는 2019년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수강생 등 126명에게 펀드 투자를 권유해 125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구체적인 투자 계획이나 수익 창출 방안도 없이 “운영하는 펀드에 투자하면 부동산 경매 등을 통해 수익을 창출한 뒤 원금과 확정 수익을 지급하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과거 각종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부동산 투자 전문가로 이름을 알린 경력을 내세워 수강생들과 신뢰 관계를 형성하고 투자를 유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가 약 7년간 끌어모은 투자금은 400억 원대에 달했다. 이 가운데 상당 부분은 신규 투자자에게 받은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폰지사기’ 방식으로 사용됐다. 일부 수십억 원은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법인 명의의 건물을 사들이는 데 쓴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지난 8월 23일 최초 피해 신고를 접수한 뒤 분당경찰서를 집중수사관서로 지정하고 관련 피해 사건 100건을 병합해 수사했다. 이후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통해 A 씨의 범행을 밝혀냈다.
아울러 A 씨의 범죄수익금 약 82억 원에 대해 추징보전을 신청했다. 추징보전은 형이 확정되기 전에 범죄수익으로 의심되는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다.
경찰 관계자는 “다수 피해자를 양산하는 사기나 유사수신 행위에 대해 엄중한 법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범죄수익 또한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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