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 국가산단 후보지 347만㎡ 토지거래허가구역 묶인다
2031년 8월 29일까지 5년간
2026년 08월 26일(수) 21:45
무안 분산에너지 특화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347만㎡가 앞으로 5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다.
26일 전남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무안군 현경면과 망운면 일원 3.47㎢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지난 25일 공고했다.
대상지는 ‘무안 분산에너지 특화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일대로, 현경면 동산리·외반리 1.84㎢와 망운면 피서리·목동리 1.63㎢다. 토지조서상 모두 3171필지가 포함됐다.
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오는 30일부터 2031년 8월 29일까지 5년간이다. 국·공유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도시지역의 경우 주거지역은 60㎡, 녹지지역은 200㎡를 초과하면 허가 대상이다. 용도지역이 지정되지 않은 도시지역 역시 60㎡를 넘으면 허가를 받아야 한다.
도시지역 밖에서는 농지 500㎡, 임야 1000㎡, 농지와 임야를 제외한 토지는 250㎡를 각각 초과할 경우 허가 대상에 포함된다. 이번 조치는 무안 국가산단 개발이 구체화하면서 후보지를 중심으로 발생할 수 있는 지가 상승과 부동산 투기를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안전장치 성격이 크다.
산업단지 예정지 상당 부분이 농림지역과 계획관리지역 등으로 이뤄져 있는 만큼 개발계획 수립과 토지 보상 등이 본격화하기에 앞서 토지 거래를 관리할 필요성이 커진 것으로 보인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투기 우려가 있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 등에 대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할 수 있다.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거래는 자유로운 매매계약에 앞서 관할 행정기관의 허가 절차를 거치게 된다.
/정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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