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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모텔서 출산한 신생아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연인, 항소심도 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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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서 출산한 신생아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연인, 항소심도 징역 7년

출생신고 없이 방치…"음식도 제대로 공급 안 돼"

모텔에서 출산한 아이를 방치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유기한 20대 연인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유지됐다.

광주고등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황진희)는 7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29·남)씨와 B(22·여)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 형량과 같은 각각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연인 사이인 A씨 등은 지난해 6월부터 7월 사이 전남 목포의 한 모텔 객실에서 출산한 신생아를 방치해 생후 67일 만에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숨진 아이의 시신을 모텔방 내부 쓰레기 더미에 약 열흘간 유기했다.

이들은 또,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채 위생이 불량한 환경에 아이를 방치하고 음식도 제대로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양형부당 등을 주장한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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