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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명태균 여론조사’ 윤석열 2심 무죄로…“재산상 이익 없어”

명태균 씨에게서 공짜 여론조사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명태균 여론조사’ 윤석열 2심 무죄로…“재산상 이익 없어”

[앵커]

명태균 씨에게서 공짜 여론조사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1심의 징역 2년이 뒤집힌 겁니다.

김건희 여사도 2심까지 무죄가 나와서, 이제 대법원 판단에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이화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20대 대선을 앞두고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게 여론조사를 제공했던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당선 뒤에는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부탁했는데, 실제 공천이 이뤄졌습니다.

[윤석열/당시 대통령 당선인/2022년 5월 :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도 열심히 뛰었으니까 그건 김영선이 좀 해 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

1심 재판부는 명 씨가 여론조사를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공짜로 제공하고, 그 대가로 김 전 의원 공천을 받아낸 것으로 봤습니다.

직접 전달된 여론조사 14회치 금액을 불법 정치자금으로 인정해, 윤 전 대통령에겐 징역 2년 명 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은 모두 무죄로 뒤집었습니다.

[구회근/서울고법 형사7부 재판장 : "1심이 유죄로 판단한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습니다."]

해당 여론조사는 '정치적 이익'일 수는 있어도 정치자금법상 '재산상 이익'은 아니라는 것.

명 씨가 정치적 영향력을 키우기 위해 여론조사를 스스로 실시했고, 다른 정치인들에게도 제공했다고 봤습니다.

[구회근/서울고법 형사7부 재판장 :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을 증대하기 위해 유력 정치인들과 관계를 맺거나..."]

특검은 대법원에서 다투겠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사건으로 김건희 여사도 1·2심 무죄를 선고받은 상황, 결국 대법원이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리게 됐습니다.

명 씨의 여론조사 비용을 사업가에게 대신 내게 한 혐의로 벌금 천만 원을 선고받았던 오세훈 서울시장은, 오는 23일 2심 선고를 받을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화진입니다.

촬영기자:선상원/영상편집:최정연/화면제공:서울고등법원/그래픽:유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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