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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메리츠증권, 국내 9번째 발행어음 사업자 승인

금융위원회가 메리츠증권을 국내 9번째 발행어음 사업자로 최종 승인했다.

메리츠증권, 국내 9번째 발행어음 사업자 승인

금융위, 자기자본 4조원 종투사 지정

단기금융업 인가 의결

메리츠증권 사옥. 사진=메리츠증권

[주간한국 조채원 기자] 금융위원회가 메리츠증권을 국내 9번째 발행어음 사업자로 최종 승인했다.

금융위는 23일 오후 정례회의에서 메리츠증권을 자기자본 4조원 이상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로 지정하고 단기금융업(발행어음) 인가를 의결했다. 이번 승인으로 발행어음을 영위하는 종투사는 총 9곳으로 늘었다.

자기자본 8조원 종투사는 미래에셋·한국투자·NH투자증권이고 4조원 종투사는 KB·키움·신한·하나·삼성증권·메리츠증권이다.

발행어음은 자기자본 4조원 이상 종투사가 자체 신용으로 발행하는 1년 만기 이하 상품으로 자기자본의 200%까지 발행할 수 있다. 발행어음 사업자는 2028년까지 전체 운용자산 중 발행어음 조달액의 25%를 모험자본으로 의무 공급해야 한다.

금융위는 "이번 인가로 모험자본 공급 등 기업의 다양한 자금수요에 대응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채원 기자 cwlight22@hankook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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