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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두물머리 시신 유기' 30대 남성, 1심 징역 27년에 항소

함께 살던 지인을 살해한 뒤 경기 양평군 두물머리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27년을 선고받은 30대 남성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두물머리 시신 유기' 30대 남성, 1심 징역 27년에 항소

함께 살던 지인을 살해한 뒤 경기 양평군 두물머리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27년을 선고받은 30대 남성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시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성모씨는 최근 사건을 심리한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오병희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1심 법원은 지난달 23일 성씨에게 살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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