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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동성제약, 회생계획 인가결정에 즉시항고 제기

AI가 생성. 동성제약은 회생계획 인가결정에 대해 즉시항고가 제기됐다고 8일 공시했다. 공시에 따르면 사건번호는 2025회합178 회생이며, 관할법원은 서울고등법원이다. 항고인은 이○○이며, 항고인의 대리인은...

동성제약, 회생계획 인가결정에 즉시항고 제기

자료사진 기사와는 무관함. AI가 생성.

[CBC뉴스]동성제약은 회생계획 인가결정에 대해 즉시항고가 제기됐다고 8일 공시했다.

공시에 따르면 사건번호는 2025회합178 회생이며, 관할법원은 서울고등법원이다. 항고인은 이○○이며, 항고인의 대리인은 서울회생법원이 2026년 3월 27일에 한 회생계획 인가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제기했다.

원결정은 회생채권자를 위해 권리보호조항을 정하고 회생계획을 인가한다는 내용이다.

항고 취지는 서울회생법원이 2026년 3월 27일 채무자 동성제약 주식회사에 관한 2025회합178 회생사건에서 한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취소하는 것이다.

회사 측은 해당 사건과 관련해 즉시항고장이 제출된 사실은 확인됐으나, 서울고등법원 접수가 아직 완료되지 않아 항고 사건번호가 부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종전 사건번호를 사용하고 있으며, 항고 사건번호 확정 시 재공시할 예정이다.

또한 회사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법적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공시의 결정(확인)일자는 2026년 4월 8일이며, 이는 전자소송포털을 통해 해당 내용을 확인한 일자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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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심우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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