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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도시철도 추진 여부 31일 최종 결정난다

울산 도시철도 1호선 트램 사업의 추진 여부가 오는 31일 최종 결정된다.

울산 트램사업 조감도. 울산시 제공

울산 도시철도 1호선 트램 사업의 추진 여부가 오는 31일 최종 결정된다.

김상욱 울산시장은 27일 오전 시청 상황실에서 트램 관련 대응회의를 열고 계약 해지 가능성과 법적·행정적 사업 중단 방안, 사업비 증가와 운영적자 등 주요 쟁점을 집중 점검했다.

김 시장은 추가 검토를 거친 뒤 31일 공개회의에서 사업 지속 또는 중단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김 시장은 이날 "트램을 둘러싼 생산적인 논의와 공론화는 필요하지만 소모적인 논쟁이 계속돼서는 안 된다"며 "7월이 가기 전에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주에는 트램 사업을 중단할 방법이 있는지 없는지를 명확하게 정리하는 데 논의를 집중해야 한다"며 "오는 31일 오후 관련 공개회의를 열어 실·국장들이 책임 있게 의견을 제시하고 가급적 의사결정까지 마무리하겠다"고 했다.

울산시는 그동안 국토교통부와 기획예산처, 정부법무공단, 현대로템, 한신공영 등을 상대로 사업 중단과 계약 변경 가능성을 확인해 왔다.

복수의 법률기관에 자문한 결과, 현재 계약 내용만으로는 손해배상 책임 없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사업을 장기간 중단하기 어려운 것으로 검토됐다.

약정상 공사 중지 가능 기간은 최대 60일이며, 이를 넘기면 울산시가 계약 상대방의 금융비용과 손실을 부담해야 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파악됐다.

울산 수소전기트램. . 울산시 제공

현대로템과 한신공영 측도 손실보상 없이 계약을 변경하거나 1년가량 사업을 정지하는 방안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울산시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시장은 "실시계획과 환경영향평가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올해 초 발주계약이 먼저 체결됐고, 이 계약이 사실상 본계약을 강제하는 효과를 갖게 됐다"며 "취임 후 이 사실을 확인하고 가장 놀라고 당황스러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울산시가 발주계약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지가 가장 큰 문제"라며 법률적 접근과 행정적 접근, 계약업체와의 합의 등 세 가지 방향으로 중단 가능성을 마지막까지 확인할 것을 지시했다.

법률적으로는 계약 무효·취소 또는 약정 해지 사유가 있는지 다시 검토하고, 행정적으로는 울산시의 귀책사유가 아닌 객관적인 사유로 사업을 정지할 방법이 있는지를 중앙부처와 추가 협의하도록 했다.

김 시장은 "현재까지는 약정서상 무상 해지 사유를 찾지 못했고 객관적 불능사유를 근거로 한 행정적 중단 방안도 확인되지 않았다"며 "업체와의 합의도 업무상 배임 문제 등으로 쉽지 않은 절박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사업을 계속 추진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재정 위험도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트램 1호선은 태화강역에서 공업탑을 거쳐 신복교차로까지 10.85㎞를 연결하고 정거장 15곳과 차량기지 1곳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총사업비는 국비 2,228억원과 시비 1,526억원 등 3,814억원이다.

울산시는 27일 울산시청 상황실에서 김상욱 울산시장 주재로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트램 관련 대응 회의'를 가졌다. 유은경기자 2006sajin@

이날 회의에 참석한 간부들도 실제 사업비가 3,814억원 안에서 마무리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다. 사업비가 일정 기준 이상 증가하면 기획예산처의 총사업비 조정과 적정성 재검토를 받아야 하고, 결과에 따라 추가 국비 확보가 어려워질 가능성도 제기됐다.

김 시장은 "공사를 시작해 도로를 파헤친 뒤 사업비가 5,000억원 등으로 늘어나고 중앙정부가 추가 국비 지원을 중단하면 울산시가 수천억원의 비용을 떠안게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공사는 마무리하지 못하고 계약업체에는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며 "중단할 수도 없고 계속 추진하는 데도 큰 위험이 있는 양날의 칼 같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 시장은 사업 추진 여부를 시민에게 묻는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입장도 거듭 밝혔다.

다만 수요 재조사와 타당성 재검토, 공론화 절차를 진행하려면 최소 9개월에서 1년 이상이 필요하지만 현행 계약상 장기간 공사를 중단할 수 없다는 점이 현실적인 걸림돌이다.

김 시장은 "시민들이 이 사업을 할지 말지 판단할 기회를 가져야 한다는 방향에는 변함이 없다"며 "공론화 조례가 시의회에서 부결됐더라도 여론조사 등 시민 의견을 간접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달라"고 말했다.

울산시는 31일까지 중앙부처의 공식·비공식 의견과 추가 법률자문 결과를 확보하고 계약 무효·취소 사유, 행정적 사업 정지 가능성, 업체와의 합의 가능성을 다시 점검할 계획이다.

김 시장은 "뚜렷한 해법이 보이지 않는다고 포기하지 말고 마지막 순간까지 치열하게 고민해야 한다"며 "그 결과를 시민에게 있는 그대로 공개하고 어렵더라도 이번 주 안에 용단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박인섭기자 inseob8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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