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도 318호선 모델 공공건설 지침 개정계획 단계부터 지하매설 기관 협의 의무화행정절차 간소화·중복공사 최소화로 공기↓경기도청 전경. 사진 제공=경기도경기도가 도로 건설과 전력망 구축을 동시에 추진하는 ‘지방도 318호선 모델’을 도 전체 공공건설사업으로 확대한다.경기도는 계획 단계부터 한국전력 등 지하매설 시설물 기관과 협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경기도 공공건설사업 총사업비 관리 지침’을 개정·발령했다고 18일 밝혔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난 1월 29일 도로정책과·건설안전기술과 등 관련 부서와 긴급회의를 열고 지침 개정을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개정 지침의 핵심은 도로 등 공공건설사업 추진 시 전력·용수 등 지하매설 시설물 담당 기관과의 공동 건설 협의를 의무화한 것이다. 협의 대상 기관에는 한국전력, 한국수자원공사 등이 포함된다.협의 시기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도로건설계획 등 법정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계획 고시 전, 500억 원 이상 공공건설사업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타당성조사 평가를 의뢰하기 전까지 협의를 마치도록 했다.이번 제도화의 모델이 된 지방도 318호선(용인·이천 구간, 27.02㎞)은 신설 도로 건설과 지중화 전력망 구축을 동시에 진행하는 국내 최초 사례다. 용인반도체클러스터의 전력 공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됐다.도에 따르면 이 방식은 행정절차 간소화와 중복공사 최소화로 공기를 5년 단축(10년→5년)할 수 있다. 총사업비는 약 30% 절감되고 비용편익비율(B/C)도 개선된다. 송전탑 건설 없이 지중화로 전력을 공급해 주민 갈등을 원천 차단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이다.이은철 경기도 건설안전기술과장은 “다양한 행정 분야에서 협업 가능한 모델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도민 생활에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도로·전력망 동시 구축…경기도, ‘용인반도체 전력망 해결 모델’ 확...
용인반도체클러스터의 전력 공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됐다. 도에 따르면 이 방식은 행정절차 간소화와 중복공사 최소화로 공기를 5년 단축(10년→5년)할 수 있다. 총사업비는 약 30% 절감되고 비용편익비율(B/C)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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