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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곽민구 기자 | 대형 가전(렌탈) 구독 서비스 수요가 늘어가면서 관련 불만 건수도 매년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이 대형 가전 구독(렌탈) 서비스 사업자 4개(삼성전자, LG전자, 코웨이, 쿠쿠홈시스)사를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사업자가 월 이용료만 강조할 뿐 소비자가 알아야 할 총비용이나 소비자 판매가격 등 주요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3년 6개월간(2022년~2025년 6월)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가전 구독(렌탈) 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총 2624건이다. 2022년 636건, 2023년 643건, 2024년 886건, 2025년 6월 459건 등 매년 증가하고 있다.
피해 품목은 전통적인 렌탈 품목인 정수기가 58.2%(1528건)로 가장 많았고, 냉장고·세탁기·에어컨 등 대형 가전 구독 관련 피해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피해 유형은 과다한 중도 해지 위약금 청구 등 계약 관련 불만이 55.1%(1446건), 사업 중단 및 부품 단종으로 인한 수리 불가 등 품질/AS 관련이 34.6%(908건)를 차지했다.
조사대상 4개 사업자 중 3개사는 공식 온라인 홈페이지에 모든 구독(렌탈) 품목에 대한 총비용과 소비자 판매가격을 표시하고 있었으나, LG전자는 고시에서 명시한 품목에 한해서만 해당 정보를 제공하고 있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의무사용 기간을 1년 초과로 정한 경우 중도 해지 위약금은 잔여 월 임대료의 10%로 규정하고 있다. 삼성전자·LG전자는 해지 시점에 따라, 코웨이·쿠쿠홈시스는 품목에 따라 위약금을 최소 10%에서 최대 30%까지 차등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31.4%(157명)가 위약금 수준을 정확히 알지 못한다고 응답해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정확한 계약 정보 안내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A/S 조치 관련 실태를 조사한 결과 삼성전자는 모든 수리(A/S) 부품 미보유 상황에 대한 조치를 상세히 명시했으나, 그 외 3개 사업자는 A/S 불가 안내 외 구체적인 조치 내용이 미흡했다.
장기 계약이 대부분인 가전 구독(렌탈) 서비스는 제조사의 사업 중단, 부품 단종 등으로 수리(A/S)가 어려워지면 소비자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 LG전자, 코웨이, 쿠쿠홈시스는 기존 조항 보완 및 관련 조항을 신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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