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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전시, 상반기 부동산실거래가 허위신고 등 적발

(데일리뉴스,시사매거진CEO) 대전광역시는 올해 상반기 부동산 실거래 신고내역에 대한 모니터링 및 자체 정밀조사를 실시한 결과, 부동산실거래가 허위신고 행위 등 31건(45명)을 적발하고, 2.2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대전광역시는 그간 부동산거래 허위신고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 강화를 통하여 위반행위에 대한 적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그 결과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처분건수는 31건(45명)으로 총 부과액은 2.2억 원에 달했다. 이는 적발 건수 기준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4배 증가하였고, 과태료 부과액수 기준으로는 2.7배 증가한 수치이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 위반사례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미신고 및 지연신고 처분건수가 28건(38명)으로 가장 많았고, 실제 거래가격 보다 높게 신고한 것이 2건(4명), 실제 거래가격 보다 낮게 신고한 것이 1건(3명)이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과태료 처분건수 기준으로 서구가 15건(22명)으로 가장 많았


(데일리뉴스,시사매거진CEO) 대전광역시는 올해 상반기 부동산 실거래 신고내역에 대한 모니터링 및 자체 정밀조사를 실시한 결과, 부동산실거래가 허위신고 행위 등 31건(45명)을 적발하고, 2.2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대전광역시는 그간 부동산거래 허위신고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 강화를 통하여 위반행위에 대한 적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그 결과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처분건수는 31건(45명)으로 총 부과액은 2.2억 원에 달했다.

이는 적발 건수 기준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4배 증가하였고, 과태료 부과액수 기준으로는 2.7배 증가한 수치이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 위반사례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미신고 및 지연신고 처분건수가 28건(38명)으로 가장 많았고, 실제 거래가격 보다 높게 신고한 것이 2건(4명), 실제 거래가격 보다 낮게 신고한 것이 1건(3명)이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과태료 처분건수 기준으로 서구가 15건(22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유성구가 7건(10명)으로 두 개 지역 위반건수가 대전시 전체 중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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