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2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2년의 중형을 요청했다.
검찰은 15일 서울고법 형사15-2부(이희준·성언주·원익선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특검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16억 원, 추징금 17억 50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양재식 전 특검보에게는 징역 7년과 벌금 6억 원, 추징금 1억 5000만 원을 구형했다.
박 전 특검은 2014∼2015년 우리은행 사외이사 겸 이사회 의장으로 재직하며 양 전 특검보와 공모해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금품과 이익을 약속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우리은행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여신의향서 발급을 도와준 대가로 5억 원을 받고 추가로 50억 원을 약속받았으며,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자금 명목으로 현금 3억 원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최후진술에 나선 박 전 특검은 “남욱에게 선거자금을 요구할 이유가 없다”며 “아들뻘 되는 사람인데 어떻게 선거자금을 3억 원씩이나 달라고 하겠느냐”고 주장했다. 이어 “젊은 날 모든 것을 바쳐 일하던 검찰을 비판하는 것이 부끄럽다”면서도 “이 사건 공소사실은 허구이자 모함”이라고 말했다.
양 전 특검보도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적도, 우리은행 청탁이나 선거자금 전달에 관여한 사실도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두 사람에게 적용된 공소사실 가운데 2015년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 과정에서 남욱 변호사로부터 3억 원을 받은 부분만 유죄로 판단했다. 이에 박 전 특검에게는 징역 7년과 벌금 5억 원, 추징금 1억 5000만 원을 선고했고, 양 전 특검보에게는 징역 5년과 벌금 3억 원, 추징금 1억 5000만 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오는 9월 4일 선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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