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훈령 '임시추진체계 규정' 관보 게재전략적 투자 위한 사업 후보군 꼼꼼히 점검위원장은 산업장관, 부위원장은 재경부 차관지난 12일 국회에서 열린 3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정부가 대미투자특별법 의결에 따른 후속 절차 마련 등을 위해 산업통상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임시 추진 체계를 가동했다.총 3500억 달러(약 522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와 관련해 철저한 검토를 바탕으로 전략적인 투자가 이뤄지도록 사업 후보군을 꼼꼼히 살펴본다는 취지다.정부는 대통령 훈령인 ‘한미 전략적 투자 이행을 위한 임시추진체계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이 같은 내용으로 17일 관보에 게재했다고 밝혔다.이 규정은 관보 게재와 동시에 시행에 들어갔다. 정부는 “이번 조처는 지난해 11월 한미 정부가 서명한 ‘한미 간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에 따라 대미 투자에 대한 예비 검토와 예비 협의 등을 추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현재 정부는 지난 12일과 이날 각각 국회 본회의와 국무회의를 통과한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에 근거해 대미 투자 시행을 위한 ‘한미전략투자공사’ 설립 준비와 하위법령 제정 작업에 착수한 상태다. 그러나 특별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된다. 이 때문에 이번 훈령은 한미전략투자공사 등 공식적인 법적 체계가 출범하기 전 단계에서도 대미 투자 검토가 실질적으로 이뤄지도록 ‘전략적 투자 MOU 이행위원회’를 두고 예비 검토와 예비 협의를 진행하도록 했다.이행위원회가 검토하게 될 대미 투자 분야는 1500억 달러 규모로 추진되는 ‘조선 협력 투자’와 2000억 달러 규모의 ‘그 밖의 대미 투자’로 나뉜다.대미 투자의 경우 반도체를 비롯해 의약품, 핵심광물, 에너지, 인공지능(AI)·양자컴퓨팅 등 국가안보·경제상 중요한 산업 분야가 훈령에 적시됐다.이에 따라 미국에 반도체 공장을 추가로 짓는 방안을 비롯해 의약품 생산시설, 핵심광물 생산·제련시설 등의 건설, 원자력·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 건립 및 운영, AI 데이터센터 투자 등에 대한 검토가 구체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이행위 위원장은 산업부 장관이, 부위원장은 재정경제부 1차관이 맡는다. 산업부 차관, 외교부 차관, 기획예산처 차관 등이 정부 위원으로 참여한다.이행위 산하에는 산업부 차관이 단장을 맡는 사업예비검토단도 설치된다. 전략적 투자 후보 사업에 대한 예비 검토를 진행한다. ·일부 연합뉴스
대미투자 꼼꼼히 살핀다…정부 '전략적 투자 이행委' 가동
대미 투자의 경우 반도체를 비롯해 의약품, 핵심광물, 에너지, 인공지능(AI)·양자컴퓨팅 등 국가안보·경제상 중요한 산업 분야가 훈령에 적시됐다. 이에 따라 미국에 반도체 공장을 추가로 짓는 방안을 비롯해 의약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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