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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동강맥주 사업’ 미끼로 33억 사기…징역 5년 확정

과거 공천사기 사건으로 복역한 전 라디오21 편성본부장 양경숙씨가 대북 사업을 내세워 투자자들에게 수십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다시 징역 5년을 확정받았다. 라디오21은 2002년 개국한 인터넷방송 ‘노무현 라디오’의 후신으로 양씨는 이를 통해 쌓은 인지도로 사기 행각을 벌였다.

‘대동강맥주 사업’ 미끼로 33억 사기…징역 5년 확정

라디오21 편성본부장 인지도 활용

“마스크 지원 땐 수익” 투자자 속여

과거 공천사기 사건으로 복역한 전 라디오21 편성본부장 양경숙씨가 대북 사업을 내세워 투자자들에게 수십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다시 징역 5년을 확정받았다. 라디오21은 2002년 개국한 인터넷방송 ‘노무현 라디오’의 후신으로 양씨는 이를 통해 쌓은 인지도로 사기 행각을 벌였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양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확정했다.

양씨는 2020년 12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북한 대동강맥주 판매와 마스크 지원 사업에 투자하면 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피해자 7명으로부터 투자금과 차용금 명목으로 약 33억원을 받았다.

양씨가 내세운 이른바 ‘장마당 프로젝트’의 골자는 북한에서 대동강맥주를 들여와 판매하고 그 수익금으로 마스크를 구매해 북한 동포들에게 지원하는 것이다. 양씨는 피해자들에게 “3억원을 투자하면 마스크 장당 200원, 최소 20억원의 수익을 보장하고 행사가 열리지 못하면 원금과 이자를 주겠다”고 약속했다.

양씨는 피해자들에게 통일부로부터 사업 승인을 받았거나 협의를 마쳤다고 밝혔는데 실제로는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았다. 피해자들에게 받은 돈은 기존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으로 주는 ‘돌려막기’와 개인적 용도로 썼다.

1심은 지난해 11월 “정치권이나 언론 관계자와의 친분을 과시하는 등 종전 범행과 유사한 방법으로 다시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며 양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2심은 지난 4월 양씨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피해자 가운데 한 명과 합의한 사정을 반영해 징역 5년으로 감형했다.

양씨는 2012년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후보로 공천받게 해주겠다며 공천 지원자들로부터 40억여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돼 징역 3년을 확정받고 복역했다. 이후 방송 관련 투자를 미끼로 3억6000만원가량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도 2015년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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