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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대구백화점 경영권 분쟁, 1300억 본점 매각 변수로

대구백화점이 경영권 매각을 둘러싼 법적 분쟁에 휘말리면서 본점 부동산 매각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대구백화점 경영권 분쟁, 1300억 본점 매각 변수로

중도금 10억 우선 지급…법적 문제 없으면 29일 15억

최대주주 등 지분 약 25% 처분 금지…잔금 일정 유지

▲ 대구백화점 본점 전경

대구백화점이 경영권 매각을 둘러싼 법적 분쟁에 휘말리면서 본점 부동산 매각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법원이 대백 최대주주 보유 주식의 처분을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자 본점 매수인 측은 법적 위험성 검토를 이유로 중도금 지급 일정을 조정했다.

대구백화점은 2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본점 매수인 측인 ㈜대구메디씨티케이글로벌 측과 1차 중도금 25억 원을 2차례 나눠 납부하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10억 원을 우선 지급하고, 경영권 분쟁에 따른 법적 위험을 검토한 뒤 문제가 없을 시 오는 29일 나머지 15억 원을 받는 것으로 변경됐다.

앞서 대백은 지난 13일 대구메디씨티케이글로벌과 본점을 1300억 원에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금 15억 원은 지급된 상태다.

이번 일정 변경은 경영권 매각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불거진 데 따른 것이다.

대구지방법원은 지난 22일 세경인베스트와 아람코리아가 대백 최대주주 등 7명을 상대로 낸 주식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구정모 회장 등이 보유한 대백 지분 약 25%의 처분이 제한됐다.

세경인베스트와 아람코리아는 지난 7월 15일 최대주주 보유 주식을 인수하는 계약을 맺고 대백 경영권 인수에 나섰으나 2차 중도금을 납부하지 못했다. 이후 지난 8월 21일 매수자가 리앤고파트너스와 이 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로 변경됐지만, 중도금 미납으로 같은 달 25일 계약이 해제됐다.

다만, 세경인베스트는 리앤고로 매수인을 교체하기로 합의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가처분은 본점 부동산 매각을 직접 금지하는 결정은 아니지만, 매수인 측이 법적 위험 검토에 나서면서 매각 절차의 변수로 떠올랐다.

대백 측은 “양도예정일자 중 양도기준일은 잔금 예정일 기준으로 기재했으며, 일정 및 대급지급에 관한 사항은 양측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고 전했다.

현재까지는 1차 중도금 일정 변경 외에 나머지 중도금·잔금 일정은 기존과 동일하다.

2차 중도금(30억 원)은 다음 달 27일, 3차 중도금(280억 원)은 내년 2월 12일, 잔금 950억 원은 내년 12월 15일로 예정됐다. 건물 양도는 전체 금액을 다 지불하는 내년 12월 15일에 이뤄질 예정이다.

조기 잔금 지급에 따른 매매대금 감액 조건도 유지된다.

대백은 “1차 중도금 지급기간 내 매도인(대백)의 귀책으로 인한 본계약이행이 불가할 경우 대백은 계약금의 배액을 반환해야 한다”며 “매수자는 계약금과 중도금 전부를 지급한 후 잔금일 내 사업 진행이 불가능할 경우 기지급된 매매 대금은 매도자에게 귀속되며, 계약은 자동해제된다. 단, 기지급된 계계약금이나 중도금 중 50억 원은 반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3차 중도금 중 280억 원은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2순위 수익권을 제공하는 데 상호합의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백은 지난 23일 계열사인 대백아울렛의 차입금 299억 원에 대한 담보제공 기간을 이달 30일에서 내년 4월30일까지 연장했다. 심각한 재무 위기에 빠진 대백이 계열사 채무 관련 담보기한을 연장해 급한 불을 끄려는 조치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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