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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대구 미분양·군위 세컨드홈 특례 유지…지방 주택 세제 혜택 관심

정부가 수도권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보유세·양도소득세 개편 가능성을 검토하는 가운데, 대구를 비롯한 비수도권에 적용 중인 주택 관련 세제 특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구 미분양·군위 세컨드홈 특례 유지…지방 주택 세제 혜택 관심

대구 수성구 범어도 아파트 단지. 이규현 기자

정부가 수도권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보유세·양도소득세 개편 가능성을 검토하는 가운데, 대구를 비롯한 비수도권에 적용 중인 주택 관련 세제 특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정부는 지방 미분양 해소와 인구감소지역 활성화를 위해 일부 주택에 대한 세제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세제 특례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지방 미분양 주택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 감면 혜택이 주어지며,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산정 과정에서 주택 수를 계산할 때 제외되는 특례도 적용받을 수 있다.

대구는 전국에서 미분양 물량이 많은 지역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만큼, 해당 제도에 대한 관심도 높은 편이다. 다만 적용 대상은 취득시기와 주택가격, 면적 등 세부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세컨드홈 특례도 시행되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 일부 세목에서 세 부담을 완화해 주는 제도다.

대구지역에서는 군위군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이에 따라 기존 1주택자가 군위군에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을 추가로 취득할 경우 취득세 중과 배제 등 관련 특례 적용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 특히 2026년 들어 정부가 미분양 주택 가액 기준을 7억 원으로, 세컨드홈 공시가격 기준을 9억 원(취득가 12억 원)으로 대폭 완화함에 따라 수혜 대상이 넓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역 부동산업계는 정부가 수도권과 지방 시장을 구분해 정책을 운용하고 있는 만큼, 향후 세제 개편 과정에서도 지역별 차별화 기조가 이어질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부동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수도권은 가격 안정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지방은 미분양 해소와 거래 활성화가 정책 목표인 만큼 세제 지원제도가 당분간 유지될 가능성이 있다”며 “실제 적용 여부는 개별 요건에 따라 달라지는 만큼, 거래 전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20일 SNS를 통해 반도체 유동성의 부동산 유입을 막기 위해 보유세와 양도세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보유세 인상을 언급한 지 2주 만에 나온 정책 책임자의 언급으로, 정부는 이르면 다음 달 말 발표할 세제 개편안에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과 다주택자 과세 강화방안을 확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규현 기자 leekh1220@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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