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22일 열람·의견 접수…㎡당 가격 온라인 확인
재조사·심의 거쳐 10월 29일 최종 결정·공시
▲ 군위군청 전경. 경북DB
대구 군위군이 올해 상반기 토지이동이 발생한 926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공개하고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받는다.
군위군은 2026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9월 1일부터 22일까지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의견제출을 접수한다고 31일 밝혔다.
열람대상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926필지다.
지번별 ㎡당 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와 군위군 홈페이지, 군위군청 민원봉사과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는 토지 특성과 인근 토지와의 가격균형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10월 23일까지 결과를 통지한다.
개별공시지가는 10월 29일 최종 결정·공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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