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 여성 근로자 맞춤형 법률교육 실시
당진시가 재취업을 준비하는 경력단절여성들이 현장에서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으며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맞춤형 법률 교육과 취업 지원에 나섰다.(사진=지난 3일 개최한 2026년 5기 취업준비프로그램 법률교육 / 당진시 제공)
충남 당진시가 재취업을 준비하는 경력단절여성들이 현장에서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으며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맞춤형 법률 교육과 취업 지원에 나섰다.
당진시는 지난 3일 당진노동권익센터와 함께 ‘제5기 취업준비프로그램’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예비 근로자가 알아야 할 법률구조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인 ‘법률구조상담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여성 근로자들이 실제 현장에서 가장 궁금해하는 ▲모성보호 관련 법률 ▲근로계약서 작성법 ▲임금 및 퇴직금 산정 ▲직장 내 괴롭힘 방지 등 필수적인 노동 관계 법규로 구성됐다. 교육 직후에는 강사로 나선 이동진 노무사가 수강생들과 일대일 개인 상담을 진행해 실질적인 궁금증을 해소하며 큰 호응을 얻었다.
당진시가 운영하는 ‘취업준비프로그램’은 경력단절여성의 근로 의욕을 고취하고 구직 능력을 높이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직무 소양 교육은 물론, 최근 변화하는 채용 시장에 맞춰 AI(인공지능)를 활용한 입사지원 서류 준비와 맞춤형 면접 컨설팅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한 수강생은 “전문적인 교육을 통해 최신 취업 트렌드와 구직 서류 작성법 등 실무적인 도움을 받았다”며 “특히 근로자를 보호하는 법률 지식까지 체계적으로 배우게 되어 재취업에 대한 자신감이 생겼다”고 소감을 전했다.
당진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경력단절여성들이 당당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구직 역량 강화와 권익 보호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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