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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단독] 연금서 못 사는 ETF가 버젓이 ‘판매’로…88개 공시 오류

연금저축계좌에서는 살 수 없는 레버리지·인버스 상장지수펀드(ETF) 수십 개가 금융감독원 연금저축 비교공시에 ‘판매’ 상품으로 노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부터 ETF를 비교공시 대상에 새로 포함하는 과정에서 투자 가능 상품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한 결과다.

[단독] 연금서 못 사는 ETF가 버젓이 ‘판매’로…88개 공시 오류

금융감독원. 연합뉴스

연금저축계좌에서는 살 수 없는 레버리지·인버스 상장지수펀드(ETF) 수십 개가 금융감독원 연금저축 비교공시에 ‘판매’ 상품으로 노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부터 ETF를 비교공시 대상에 새로 포함하는 과정에서 투자 가능 상품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한 결과다. 금감원은 금융투자협회를 통해 자산운용사에 공시를 바로잡도록 했다.

30일 금감원 통합연금포털의 연금저축 비교공시를 보면

전체 펀드·ETF 3278개 가운데 상품명에 레버리지 또는 인버스가 포함된 ETF는 88개로 집계됐다. 연금저축계좌에서는 개별 주식뿐 아니라 레버리지·인버스 ETF에도 투자할 수 없지만 이들 상품은 비교공시상 모두 ‘판매’ 상태로 표시됐다.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서비스의 연금저축펀드 비교공시에서도 같은 상품들이 조회됐다.

투자 불가 상품의 수익률도 일반 연금저축 상품과 나란히 제공됐다. 88개 가운데 84개에는 최근 1년 연평균 수익률이 표시됐다. TIGER200IT레버리지의 1년 수익률은 2305.12%, TIGER반도체TOP10레버리지는 1097.38%였다. 수익률을 기준으로 상품을 정렬하면 실제 연금 가입자가 매수할 수 없는 ETF가 최상위권에 올라오는 구조다.

문제는 연금저축 비교공시가 상품의 적립금과 수익률, 위험 수준을 가입자가 직접 비교해 투자 대상을 고르도록 만든 정보라는 점이다. 투자할 수 없는 상품이 ‘판매’ 상태로 포함되면 이용자가 연금저축에서 매수 가능한 상품으로 오인할 수 있다. 해당 ETF가 실제 연금저축계좌에서 판매된 것은 아니지만, 수익률 순위를 단순 비교할 경우 실제 투자할 수 없는 상품이 상위권에 포함돼 상품 선택을 왜곡할 소지도 있다.

이 같은 오류는 금감원이 불과 5개월 전 연금저축 비교공시를 개편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금감원은 올 3월 상품별 적립금과 수익률 정보를 확대하고 펀드·ETF에는 위험등급도 추가해 소비자가 실적과 위험도를 함께 비교할 수 있도록 했다.

ETF도 이때 비교공시 대상에 새로 포함됐지만,

금감원과 금투협 공시 모두 이를 제때 걸러내지 못했다.

금감원 연금저축 비교공시는 2024년에도 일부 펀드의 공시 수익률이

시장에서 확인되는 상품 수익률과

큰 차이를 보인다는 지적을 받아 산식이 개편된 바 있다.

상품 비교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를 손질한 뒤 이번에는 공시 대상 상품을 선별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한 셈이다.

금감원은 본지 문의 후에야 일부 운용사의 공시 입력 과정에서 투자 불가 상품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하고 정정을 요청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올해 ETF를 처음 적용하다 보니 자산운용사가 판매 중인 ETF 가운데 연금저축에는 들어가면 안 되는 상품을 걸러내는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다”며 “금투협을 통해 잘못 공시한 운용사들에 시정하도록 안내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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