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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다크앤다커' 저작권 분쟁, 넥슨 최종 승소···영업비밀 기준 제시

대법원은 "게임 산업은 이직이 활발하고, 퇴사 직후 스타트업 설립 역시 드물지 않아 영업비밀과 관련한 분쟁 역시 빈번한 분야"라며 "게임 산업 내 유사한 영업비밀 사건에서 영업비밀의 특정, 영업비밀성, 영업비밀...

'다크앤다커' 저작권 분쟁, 넥슨 최종 승소···영업비밀 기준 제시

넥슨 전직 개발진이 만든 게임 놓고 5년간 저작권·영업비밀 침해 충돌

아이언메이스 저작권 침해는 불인정···57억 배상 확정, 서비스 계속

'다크앤다커' 신규 던전 '푸른 소용돌이' 업데이트. / 이미지=아이언메이스

[시사저널e=주재한 기자] 국내 대표 대형 게임사 넥슨과 전직 개발진이 설립한 신생 회사 아이언메이스가 게임 '다크 앤 다커'를 사이에 두고 5년 간 벌인 법정 다툼에서 넥슨이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은 아이언메이스의 저작권 침해는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영업비밀 침해에 따른 책임은 인정했다. 게임 결과물 자체의 유사성만으로는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개발 과정에서 축적된 비공개 자료의 유출과 사용은 영업비밀 침해로 본 기준을 제시한 판례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넥슨이 아이언메이스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 및 저작권 침해금지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아이언메이스는 넥슨에 약 57억원을 배상하게 됐다. 대법원은 양측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고 봤다.

이번 사건은 넥슨이 개발하던 미공개 프로젝트 ‘P3’ 인력 유출에서 출발했다. 개발을 총괄하던 핵심 인력들이 퇴사한 뒤 별도 회사를 설립하고 ‘다크 앤 다커’를 출시하면서 분쟁이 본격화됐다. 넥슨은 내부 개발자료가 반출돼 활용됐다고 주장했고, 아이언메이스는 장르적 유사성일 뿐 독자 개발이라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 ‘유사성은 한계, 자료는 책임’…판단 구조 유지

하급심은 저작권과 영업비밀을 분리해 판단했다. 게임의 구성요소와 표현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결과물 자체의 실질적 유사성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반면 비공개로 관리되던 개발자료가 외부로 유출돼 활용된 점에 대해서는 별도의 책임을 인정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구조를 그대로 유지했다. 특히 소스코드와 그래픽 리소스, 게임 데이터 등이 하나의 게임을 구성하는 결합된 형태로 영업비밀이 될 수 있다는 원심 판단을 수긍했다. 대법원은 이들 자료가 하나의 게임을 위해 유기적으로 결합된 일체로서 영업비밀로 특정될 수 있다고 보면서 자료 취득 시점과 회사 설립 과정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을 고려할 때 침해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개발자료를 개별 요소가 아닌 전체 시스템 차원에서 보호 대상으로 본 것이다.

그동안 업계에서는 기획 문서 등은 영업비밀로 인정되더라도 코드 자체의 보호 범위는 상대적으로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이번 판결로 핵심 개발자료에 대한 보호 범위가 보다 분명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반면 대법원은 장르와 게임 규칙이 일부 유사하더라도 구성요소의 결합 방식과 표현이 다를 경우 저작권 침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두 게임의 장르가 달라 이용자 입장에서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도 근거로 제시됐다. 또 이번 사건에서는 미공개 상태의 개발 프로젝트라는 점도 저작권 인정에 영향을 미쳤다. 표현된 저작물로서 보호받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완성도와 외부 공개가 필요하다는 기존 판단이 그대로 적용된 것이다.

대법원은 “게임 산업은 이직이 활발하고, 퇴사 직후 스타트업 설립 역시 드물지 않아 영업비밀과 관련한 분쟁 역시 빈번한 분야”라며 “게임 산업 내 유사한 영업비밀 사건에서 영업비밀의 특정, 영업비밀성, 영업비밀 침해행위 판단 기준을 제시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법원은 침해가 인정된 이후의 구제 방식도 따로 판단했다. 넥슨은 게임 서비스 금지와 손해배상을 함께 청구했지만, 법원은 서비스 중단은 받아들이지 않고 손해배상만 인정했다. 게임 서비스 자체를 금지하거나 자료 폐기를 명하는 조치는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건과 별도로 형사 재판도 진행 중이다. 민사에서 영업비밀 침해가 인정된 만큼 형사 절차에서도 관련 판단이 이어질지 주목된다.

넥슨은 “회사 자산을 부당하게 활용하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이라며 “소스코드와 빌드파일 등 핵심 개발자료가 영업비밀로 인정된 것은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공정한 경쟁 환경을 저해하고 창작을 기반으로 하는 콘텐츠 업계의 생태계를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대응할 계획이며, 이후 형사 소송에서도 대법원 판결이 충분히 고려되어 공정하고 합당한 결론이 내려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아이언메이스 측은 “대법원은 P3과 다크 앤 다커 간 유사성이 없고, 넥슨의 성과를 부정하게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며 “영업비밀 침해를 인정한 부분은 검찰 판단과 엇갈리고 관련 형사 재판에서 무고함을 끝까지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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