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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다크앤다커' 아이언메이스, 57억 물어줘야…넥슨 "개발사 자산보호 중...

대법원은 이날 "게임 산업은 이직이 활발하고 퇴사 직후 스타트업 설립 역시 드물지 않아 영업비밀과 관련한 분쟁 역시 빈번한 분야"라며 "게임 산업 내 유사한 영업비밀 사건에서 영업비밀 특정, 침해행위 판단 기준을...

'다크앤다커' 아이언메이스, 57억 물어줘야…넥슨 "개발사 자산보호 중...

'다크앤다커 모바일'을 플레이하는 모습. [사진=파이낸셜포스트DB]

넥슨의 미공개 프로젝트를 유출해 '다크 앤 다커'를 만든 의혹을 받아온 게임사 아이언메이스가 넥슨에게 영업비밀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액 57억여원을 물어줘야 한다는 판결이 30일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이날 오전 넥슨코리아가 아이언메이스와 대표 최주현씨 등을 상대로 낸 영업비밀 및 저작권 침해금지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단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번 대법원 확정 선고로, 아이언메이스와 최 대표 등은 넥슨에게 57억6464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대법원은 이날 "게임 산업은 이직이 활발하고 퇴사 직후 스타트업 설립 역시 드물지 않아 영업비밀과 관련한 분쟁 역시 빈번한 분야"라며 "게임 산업 내 유사한 영업비밀 사건에서 영업비밀 특정, 침해행위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넥슨은 대법원 선고 직후 입장문을 내고 "대법원은 피고 최OO, 박OO, 피고 회사 아이언메이스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자사 미공개 프로젝트 P3의 영업비밀을 침해한 사실을 폭넓게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서 1심부터 대법원까지 재판부는 시종일관 이들의 영업비밀 침해 사실을 인정해온 바 있으며, 이는 회사의 자산을 부당하게 탈취하여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가 결코 용납될 수 없음을 다시금 확인해주는 판결"이라고 밝혔다.

특히 넥슨은 "소스 코드, 빌드 파일 등 게임 개발의 근간을 이루는 자료들이 보호받아야 될 영업비밀로서 인정된 점은 게임 개발사의 자산 보호에 있어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넥슨은 앞으로도 공정한 경쟁 환경을 저해하고 창작을 기반으로 하는 콘텐츠 업계의 생태계를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대응할 계획"이라며 "이번 민사 소송에 이어 이후 형사 소송에서도 대법원 판결이 충분히 고려되어 공정하고 합당한 결론이 내려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아이언메이스측은 지난 2월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누설) 혐의로도 기소돼 형사 재판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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