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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뉴스분석] 토허제 두고 추미애 경기도지사-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엇갈린 시선

올해 말 종료 예정인 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를 바라보는 경기도와 정부의 시선이 엇갈렸다.

추, 읍면동 핀셋 규제 vs 홍, 정책적 수요 연장

道, 세수 감소 등 부작용 발생 판단

정부, 아직은 규제 신호 유지 시사

전월세 물량·가격 폭등 둘다 부담

올해 말 종료 예정인 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를 두고 경기도와 정부가 엇갈린 입장을 보이고 있다. 사진은 토허제 지역으로 지정된 화성시 동탄구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2026.7.5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올해 말 종료 예정인 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를 바라보는 경기도와 정부의 시선이 엇갈렸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도 국정감사에서 경기 남부 토지허가거래구역 지정 완화를 재차 요구하고 나섰지만, 비슷한 시기 열린 국토부 국감에서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은 토허제 연장을 시사한 것이다.

지난 19일 열린 국감에서 추 지사는 도내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 해제 관련 질의에 “투기 수요를 억제하는 데는 효과가 있지만, 오른 가격을 누르는 데는 크게 효과가 있다고 보여지지 않는다”며 “경기 남부 규제 지역을 대상으로 읍면동 단위의 핀셋 규제를 정부에 건의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반면 같은 달 7일 홍 장관은 국토부 국감에서 토허제 연장을 묻는 질문에 “현재 상황으로 보면 토허구역 내 어느 정도 (정책적) 수요가 있다고 본다”며 지정을 이어갈 것을 시사했다. 다만 남양주·평택 등 집값 상승세가 가파른 지역에 토허구역을 추가 지정하는 데 있어서는 신중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10.7 /연합뉴스

도와 정부의 입장차는 토허제의 실효성과 부작용에 대한 판단에서 비롯됐다.

도는 토허제의 규제 효과가 크지 않은 상황에서 세수 감소 등 부작용이 생겼다고 보는 반면, 정부는 아직은 규제 신호를 유지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토허제는 주택을 매입하면 4개월 안에 입주해 2년동안 실거주하는 등의 조건을 부여해 지역 내 가수요를 줄이는 규제책이다.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10·15 부동산 대책에 따라 도내 12개 지역(성남분당·성남중원·성남수정·광명·용인수지·안양동안·하남·의왕·수원영통·수원팔달·수원장안)이 토허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토허제는 당초 신도시나 대형 산업단지 등 부동산 개발이 예정된 땅에서 투기가 과열되는 것을 막기 위해 만든 것이지만, 문재인 정부에서부터 투기 수요를 억제해 집값을 잡겠다는 취지로 주거지에도 토허구역을 지정하기 시작했다.

문제는 토허제가 집값 상승을 억제하는 과정에서 거래 자체를 위축시킨다는 점이다. 토허구역 지정으로 실거주 규제 요건이 붙게 되면 그 지역의 전·월세 매물이 시장에 나오는 것도 줄어들게 된다.

19일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열린 ‘2026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질의 답변을 하고 있다. 2026.10.19 /최은성기자 ces7198@kyeongin.com

추 지사의 발언은 토허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집값 상승세가 줄지 않은 만큼, 제도의 실효성을 재고하고 읍·면·동 단위로 핀셋 적용해달라는 것으로 풀이된다. 부동산 거래는 도의 취득세 중심 세입 구조와 직결돼서다. 실제 도가 올해 2회 추경에서 대규모 지출 구조조정에 나선 데는 취득세입이 줄었다는 배경이 자리하고 있다.

다만 토허구역을 해제하는 것 역시 부담이 되긴 마찬가지다. 해제 직후 억눌린 수요가 폭발하면서 단기적으로 집값이 급등할 가능성이 높아서다. 정부가 토허제 완화를 주저하는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30%대에 불과한 가운데, 지지율과 직결되는 부동산 정책을 선뜻 선회하긴 쉽지 않다.

실제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해 서울 잠실·삼성·대치·청담동 일대의 토허구역을 일부 해제했다가 집값이 폭등하는 결과를 가져왔고, 결국 한 달여만에 재지정한 바 있다.

권대중 서강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토허제 구역의 전·월세 물량이 감소했다는 것도 문제지만 해제 시 일시적으로 가격 폭등한다는 것도 부담이 된다. 규제는 쉽더라도 해제는 어렵다는 정책적 딜레마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결국 부동산 공급이 충족되거나 시장이 안정화됐을 때 토허구역을 해제할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은 적기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마주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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