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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농협 착오송금 4816억원···절반 미반환

농협 상호금융과 농협은행에서 최근 5년여간 발생한 착오송금 규모가 4816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절반가량인 2377억원은 반환되지 않아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농협 착오송금 4816억원···절반 미반환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

[국회=환경일보] 김인성 기자 = 농협 상호금융과 농협은행에서 최근 5년여간 발생한 착오송금 규모가 4816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절반가량인 2377억원은 반환되지 않아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이 농협중앙회와 농협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6년 8월까지 착오송금은 총 24만9917건, 4816억7900만원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발생 건수는 2021년 4만8376건, 2022년 4만8684건, 2023년 4만3622건, 2024년 4만4159건, 2025년 3만8803건이었다. 올해도 8월까지 2만6273건이 발생했다.

착오송금 유형별로는 계좌 입력 오류가 23만1504건으로 전체의 92.6%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금액 입력 오류 6067건, 기타 5273건, 이중 입금 4099건 순이었다.

반환되지 않은 금액은 전체의 49.4%인 2377억8700만원으로, 미반환 건수는 11만15건에 달했다. 올해 8월까지도 1만1319건, 206억1300만원이 반환되지 않았다.

미반환 사유는 기타 항목을 제외하면 고객 연락 불가가 2만6500건으로 가장 많았다. 고객 반환 거부가 1만1308건, 법적 제한 계좌 8252건, 지급정지 계좌 5564건, 전자금융사기 거래 계좌 4996건 등이 뒤를 이었다.

김 의원은 “농협을 이용하는 고객 중 농민과 어르신 등 금융 취약계층이 많은데도 대규모 착오송금이 반복되고 있다”며 “고객 연락 불가가 주요 미반환 사유인 만큼 반환율을 높일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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