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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농지조사 반발에 또 후퇴…상속·고령농·임대차도 “투기 아니면 처분 안해”

농지 전수조사를 둘러싼 농촌의 불안과 반발이 이어지면서 정부가 당초 계획에서 한 발 더 물러섰다. 법 위반이 확인된 상속농지, 고령농의 휴경지, 관행적으로 임대한 농지 등은 농지은행에 맡기지 않아도 처분하지 않기로 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농지 전수조사 후속 조치와 제도 개혁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농지 전수조사를 둘러싼 농촌의 불안과 반발이 이어지면서 정부가 당초 계획에서 한 발 더 물러섰다. 법 위반이 확인된 상속농지, 고령농의 휴경지, 관행적으로 임대한 농지 등은 농지은행에 맡기지 않아도 처분하지 않기로 했다. 당초 농지은행에 위탁하면 처분을 ‘유예’한다고 했지만, ‘유예 기간이 끝나면 결국 농지를 팔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가라앉지 않자 위탁 조건을 없애고 문턱을 낮췄다. 명백한 투기 외에는 이번 조사에 따른 처분도 하지 않겠다고 못 박았다.

농림축산식품부는 8일 이런 내용을 담은 ‘농지 조사 후속조치와 제도 개혁 방향’을 공개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이날 “농지법 규정과 맞지 않는 부분이 조사에서 확인되더라도 처분 절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농지법에 우선하는 특별법으로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후속대책에서 강조했던 농지은행 위탁 조건도 거뒀다. 송 장관은 “농지은행 위탁 여부와 관계없이 일반적인 사안은 처분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부는 투기가 아닌 사안에는 농지 처분의무나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특별조치법을 추진하고, 내년 상반기 농지법을 개정해 현실과 맞지 않는 규정을 손볼 계획이다. 송 장관은 “이번 조사 결과로 처분을 하지 않는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에 따라 상속농지는 농사를 짓지 않거나 소유상한을 넘긴 사실이 확인돼도 처분 대신 제도 개선 근거로 활용한다. 고령으로 직접 농사를 짓지 못하거나 이웃·친척이 대신 경작하는 농지도 현행법상 임대 허용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처분하지 않도록 한다. 소유관계가 복잡해 정식 임대차 계약이 어려운 종중·사찰·미등기 상속농지와 농사를 짓기 어려워 비워둔 맹지 등도 투기가 아니라면 처분에서 제외한다.

위반 상태를 적법하게 바꿀 수 있는 양성화 특례기간은 2~3년을 검토하고 있다. 관행적인 임대차는 특례기간에 소유자와 실경작자가 서면 계약을 맺으면 계약기간 동안 적법한 임대차로 인정한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법 위반 사항을 정비할 기회는 언제든 열려 있으며 바꾸지 않는다 하더라도 처분 절차는 거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반면 명백한 투기는 처분 대상이 된다. 농식품부는 ①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영농계획서를 제출해 취득한 농지를 무단 방치하거나 임대하는 경우 ②되팔아 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허위 영농계획서를 내고 농지 지분을 취득한 뒤 방치·임대하는 경우 ③농업법인이 농지를 취득해 쪼개 팔거나 임대하며 부동산 수익을 올리는 경우 등 세 가지 유형을 제시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농지 전수조사 후속 조치와 제도 개혁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처분 대상은 좁혔지만 계획된 심층조사의 현장조사 단계는 그대로 실시한다. 다만 다음 달부터 예정된 보완조사 단계 실시 여부는 지방자치단체 의견을 수렴해 결정할 예정이다.

이미 처분명령을 받은 농지에 특례를 적용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송 장관은 “이미 처분명령이 이뤄진 분들에게도 지금 마련하는 특례를 적용할지는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며 “처분명령을 받아서 재빨리 이행을 한 경우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어 국회 단계에서 좀 더 의논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특별조치법을 이달 발의해 가능하면 연내 국회 절차를 마무리하고, 농지은행 매입 대기물량 해소를 위한 내년도 예산 증액도 국회와 협의할 계획이다. 내년 상반기에는 임대차·휴경 인정사유 확대와 실경작자·임차농 권리 보호 등을 담은 농지법 개정을 추진한다.

세종=이누리 기자 nur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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