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가 5월부터 전국 농지 195만4000헥타르(ha·약 2만㎢)를 농업인이 소유하고 있는지, 실제 경작되고 있는지 여부를 전수조사한다고 1일 밝혔다. 전수조사 대상 토지 면적은 대한민국 국토 면적(1005만ha)의 20%에 달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월 24일 국무회의에서 “필요하면 전수조사를 해서 농사를 짓는다고 사놓고 방치한 건 강제 매각 명령을 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수도권 내 한 농지 너머로 아파트 단지 등 재개발 구역이 들어서 있다. / 연합뉴스
이날 농식품부는 더불어민주당과의 당정협의회에서 농지 전수조사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5월부터 두 단계에 걸쳐 전국 농지의 실소유주와 실제 경작 여부 등을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전국 농지 전수조사에 나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강제 매각 처분’ 가능한 토지부터 조사... 인력 5000명 채용
정부는 1996년 농지법 시행 이후 취득된 농지 115만ha를 올해 먼저 조사한다. 농지법 시행으로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가 금지됐다. 또 농지를 농업 이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도 금지됐다. 이런 행위가 적발되면 정부가 강제 처분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런 규정은 농지법 시행 이전에 농지를 산 사람에겐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정부가 강제 조치를 할 수 있는 농지부터 조사해 처분을 내리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1996년 이전에 취득된 토지 80만ha는 내년에 전수조사한다. 강제 처분 명령은 내릴 수 없지만 데이터베이스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해서다.
조사는 기본조사와 심층조사 두 단계에 걸쳐 이뤄진다. 정부와 지자체가 기존에 보유한 행정 정보와 위성 사진, 인공지능(AI) 분석을 통해 실소유주와 실제 경작 여부를 확인한다. 이후 일부 토지를 선별해 전담 인력이 직접 현장에 가서 농사를 짓는지 여부를 살필 계획이다. 선별 조사 대상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거나 외국인 소유 농지, 과거 농지이용실태조사에서 위법 사항이 적발된 토지 등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조사에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편성된 588억원을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전날 26조2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여당은 오는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추경 예산으로 조사 인력 5000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조사 인력은 전국 지방정부와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일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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