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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넷플릭스, 법인세 소송 사실상 승리…762억 중 687억 취소

이번 판결로 국내에서 막대한 수익을 올리면서도 매출 구조를 해외 법인으로 분산시킨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과세에도 상당한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넷플릭스 코리아 측은 선고 이후 한국의 조세법을...

넷플릭스, 법인세 소송 사실상 승리…762억 중 687억 취소

[앵커]

넷플릭스 코리아가 세무 당국을 상대로 낸 700억 원대 법인세 불복 취소 소송에서 사실상 승소했습니다.

콘텐츠를 실제로 제공하는 주체는 한국 법인이 아닌 해외 본사라는 논리를 법원이 받아들인 결과입니다.

방준혁 기자입니다.

넷플릭스 코리아는 네덜란드에 있는 넷플릭스 해외 총괄 법인에 매년 대규모 수수료를 지급해 왔습니다.

과세당국은 세무조사를 거쳐 이 수수료를 저작권 사용료로 판단하고 762억 원의 세금을 물렸는데, 넷플릭스 코리아는 불복 소송을 냈습니다.

약 2년 반의 심리 끝에 서울행정법원은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762억 원 가운데 687억 원을 취소하라는 결론으로, 사실상 넷플릭스의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핵심 쟁점은 넷플릭스 코리아가 네덜란드 법인에 지급한 수수료의 성격이었습니다.

과세당국은 이를 저작권 사용료로 보고 원천징수 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콘텐츠 저장과 전송 같은 핵심 기능은 네덜란드 법인이 수행하고, 국내 법인은 플랫폼 운영과 마케팅 등 보조적인 역할에 그친다는 겁니다.

수수료 산정 방식도 근거가 됐습니다.

구독료 수입에서 비용을 빼고 남은 돈을 해외 법인에 넘기는 구조여서, 저작권 사용료가 아닌 국내 법인의 영업이익을 보장하는 계약에 가깝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국내에서 실현되는 과세소득이 낮아 불합리하더라도 이는 세제 개편이나 입법적 조치로 해결할 문제라고 명시해, 현행 법체계의 한계를 짚었습니다.

이번 판결로 국내에서 막대한 수익을 올리면서도 매출 구조를 해외 법인으로 분산시킨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과세에도 상당한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넷플릭스 코리아 측은 선고 이후 한국의 조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한국 콘텐츠에 대한 기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방준혁입니다.

[영상취재 이재호]

[영상편집 박진희]

[그래픽 용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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