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회

"넵 충성" "남편과 통화 시급"‥김건희 재판과 판단 다른 이유는?

"넵 충성" "남편과 통화 시급"‥김건희 재판과 판단 다른 이유는?

"넵 충성" "남편과 통화 시급"‥김건희 재판과 판단 다른 이유는?

뉴스데스크

유서영

"넵 충성" "남편과 통화 시급"‥김건희 재판과 판단 다른 이유는?

"넵 충성" "남편과 통화 시급"‥김건희 재판과 판단 다른 이유는?

2026-07-13 20:03

|

Previous

Next

전체재생

상세 기사보기

재생목록

연속재생

◀ 앵커 ▶

오늘 재판 결과는, 무죄를 받은 김건희 씨의 1·2심 재판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김건희 씨가 정치자금법상 '정치활동을 하는 자'가 아니더라도, '공범'이 맞다는 취지로 판단했는데요.

유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같은 '명태균 게이트'이지만, 김건희 씨는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우인성/김건희 씨 1심 재판장 (지난 1월 28일)]

"여론조사로 인하여 이익을 얻는 주체와 계약서를 작성할 법한데, 이 사건에서 명태균이 피고인 부부와 계약서를 작성한 바가 없습니다."

[신종오/김건희 씨 2심 재판장 (지난 4월 28일)]

"윤석열이 김영선의 공천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여론 조사를 실시해 주는 대가로 김영선에 대한 공천을 약속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문제의 여론조사에 대해 서로 협의했다는 점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고 여론조사를 대가로 김영선 전 의원 공천을 약속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뿐더러 김 씨를 정치자금법상 '정치활동을 하는 자'로 규정하기도 힘들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1심 재판부는 여론조사를 두고 김 씨와 명 씨가 교감한 양상에 주목하며 배치되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진관/재판장]

"김건희는 피고인 명태균으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는 것에 대하여 사전에 이야기가 된 것처럼 아무런 이해 없이 '넵 충성'이란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 씨가 명 씨에게 "저보다 남편과 통화가 시급합니다. 남편 통화 끝나면 전화드릴게요"라고 하는 등, 윤 전 대통령도 함께 논의했을 것이라고 판단한 겁니다.

나아가 재판부는 김 씨가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윤 전 대통령과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공범이 될 수 있다고 봤습니다.

또 김영선 전 의원 공천과 관련해 여론조사를 받은 대가로 윤 전 대통령이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도 인정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선거 과정에서의 수많은 정치 컨설팅과 여론 분석이 모두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위험이 있는 판결이라며 항소 방침을 밝혔습니다.

당장 이번 주 목요일, 김건희 씨의 1·2심 무죄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 나오는데 그 결과는 윤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전망입니다.

MBC뉴스 유서영입니다.

영상취재: 위동원 / 영상편집: 류다예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이 기사 어땠나요?

이 기사 공유하기
페이스북X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i

댓글

0

후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이 기사에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댓글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