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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서영
"넵 충성" "남편과 통화 시급"‥김건희 재판과 판단 다른 이유는?
"넵 충성" "남편과 통화 시급"‥김건희 재판과 판단 다른 이유는?
2026-07-13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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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오늘 재판 결과는, 무죄를 받은 김건희 씨의 1·2심 재판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김건희 씨가 정치자금법상 '정치활동을 하는 자'가 아니더라도, '공범'이 맞다는 취지로 판단했는데요.
유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같은 '명태균 게이트'이지만, 김건희 씨는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우인성/김건희 씨 1심 재판장 (지난 1월 28일)]
"여론조사로 인하여 이익을 얻는 주체와 계약서를 작성할 법한데, 이 사건에서 명태균이 피고인 부부와 계약서를 작성한 바가 없습니다."
[신종오/김건희 씨 2심 재판장 (지난 4월 28일)]
"윤석열이 김영선의 공천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여론 조사를 실시해 주는 대가로 김영선에 대한 공천을 약속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문제의 여론조사에 대해 서로 협의했다는 점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고 여론조사를 대가로 김영선 전 의원 공천을 약속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뿐더러 김 씨를 정치자금법상 '정치활동을 하는 자'로 규정하기도 힘들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1심 재판부는 여론조사를 두고 김 씨와 명 씨가 교감한 양상에 주목하며 배치되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진관/재판장]
"김건희는 피고인 명태균으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는 것에 대하여 사전에 이야기가 된 것처럼 아무런 이해 없이 '넵 충성'이란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 씨가 명 씨에게 "저보다 남편과 통화가 시급합니다. 남편 통화 끝나면 전화드릴게요"라고 하는 등, 윤 전 대통령도 함께 논의했을 것이라고 판단한 겁니다.
나아가 재판부는 김 씨가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윤 전 대통령과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공범이 될 수 있다고 봤습니다.
또 김영선 전 의원 공천과 관련해 여론조사를 받은 대가로 윤 전 대통령이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도 인정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선거 과정에서의 수많은 정치 컨설팅과 여론 분석이 모두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위험이 있는 판결이라며 항소 방침을 밝혔습니다.
당장 이번 주 목요일, 김건희 씨의 1·2심 무죄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 나오는데 그 결과는 윤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전망입니다.
MBC뉴스 유서영입니다.
영상취재: 위동원 / 영상편집: 류다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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