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신영규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이 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불법·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가이드라인 발표'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출처=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국내외 대형 플랫폼 사업자 9곳이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허위조작정보 대응 의무를 지게 됐다. 앞으로 이들 사업자는 자체 신고·조치 체계를 마련하고 운영 현황을 담은 투명성 보고서를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이하 방미통위)는 8일 네이버와 구글 등 국내외 플랫폼 9곳을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지정해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대상은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 명 이상인 사업자다.
국내 기업으로는 △네이버 △카카오 △AXZ(포털 다음 운영사) △네이트 △디시인사이드, 해외 기업으로는 △구글 △메타 △엑스(X) △틱톡 등 총 9개사가 지정됐다.
방미통위는 이날 각 사업자에 지정 공문을 발송했으며, 이견이 있는 사업자는 일주일 이내에 소명해야 한다.
신영규 방미통위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사업자들과의 협력을 통해 자율 운영정책이 조속히 마련되도록 요청할 계획"이라며 "향후 운영 과정에 대한 조사와 감독도 병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일부 플랫폼의 신고 기능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자율 운영정책을 점검한 뒤 필요시 조사·감독에 나설 방침이다.
방미통위는 민간 영역의 사실확인(팩트체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약 28억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 '정보투명성센터' 설립을 추진한다. 센터가 구축되면 국제팩트체킹네트워크(IFCN) 인증 단체 중 별도 평가를 거쳐 연구·교육·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현재 국내 IFCN 인증 단체는 JTBC 1곳이나, 현재 3개 기관이 추가 인증 절차를 밟고 있다. 다만 정부는 예산 지원 외에 구체적인 사실확인 대상이나 방식에는 관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한편, 인공지능(AI) 기반의 허위조작정보 대응에 대해서는 플랫폼의 기술적 한계를 인정하고 신중한 접근을 취했다.
신 국장은 "기술적으로 판별하기 어려운 콘텐츠까지 플랫폼에 삭제를 요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최종적인 허위조작정보 여부는 법원이 판단하게 되며, 이의신청과 분쟁조정, 소송 등 권리구제 절차가 마련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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