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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네이버·지상파 3사, AI 뉴스 학습 '저작권 침해' 공방

사진=한국방송협회 네이버가 생성형 AI 학습 과정에서 뉴스 콘텐츠를 활용한 것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지상파 3사와의 충돌이 이어지고 있다.서울중앙지방법원은 9일 네이버의 생성형 AI '하이퍼클로바X...

네이버·지상파 3사, AI 뉴스 학습 '저작권 침해' 공방

네이버·지상파 3사, AI 뉴스 학습 '저작권 침해' 공방

-네이버·방송3사 AI 뉴스 콘텐츠 학습 소송 4차 변론 진행

-네이버 "언론사 뉴스는 저작권법으로 보호받아야 할 저작물 아니야"

-방송3사 "네이버의 뉴스 콘텐츠에 대한 시각, 심히 우려스러워"

윤석진

기자

2026-04-09 16:37:00

사진=한국방송협회

네이버가 생성형 AI 학습 과정에서 뉴스 콘텐츠를 활용한 것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지상파 3사와의 충돌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9일 네이버의 생성형 AI '하이퍼클로바X' 개발 과정에서 지상파 3사(KBS·MBC·SBS) 뉴스 콘텐츠를 학습 데이터로 활용한 것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지를 둘러싼 소송의 4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네이버는 방송3사의 뉴스 기사가 저작권법이 보호해야 할 저작물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언론사들이 사용자에게 뉴스를 노출하기 위하여 뉴스콘텐츠 제휴 약관을 체결하기만 하면, 생성형 AI 모델 고도화를 위해 자신들이 뉴스를 무제한으로 사용할 권리가 있다는 취지도 내비쳤다.

이에 방송3사는 "뉴스콘텐츠는 방송3사가 수십 년간 천문학적인 비용을 투입, 각고의 노력을 통하여 유지하여 온 취재 인프라, 전 세계를 망라하는 취재망을 바탕으로,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수많은 기자들이 진실을 향해 발로 뛰며 만들어낸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최수연 네이버 대표가 2023년 8월 24일 클로바X 발표 현장에서 '뉴스 콘텐츠가 AI 학습과 개발에 필요한 가장 고품질 데이터'라고 설명한 것을 언급하며 "뉴스 콘텐츠가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아니거나 보호의 정도가 가장 낮은 저작물에 해당한다는 네이버의 주장에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AI 모델 고도화를 위해 뉴스를 무제한으로 사용할 권리가 있다는 네이버 측 주장에 관해선 "해당 약관은 네이버와 뉴스콘텐츠 제휴약관을 체결한 모든 언론사들에게 적용된 것"이라며 "네이버의 주장에 따르면 '네이버는 뉴스콘텐츠 제휴약관'을 체결한 모든 언론사의 기사를 아무런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이를 생성형 AI에 학습시키고, 언론사의 기사들을 학습한 AI를 네이버의 모든 상업적 서비스에 이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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