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서울 종로구 종묘 공영주차장에 관련 안내문이 붙어있다.
8일부터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유료 공영주차장에 승용차 5부제가 시행된다.
차량 번호 끝자리에 따라 요일별로 출입이 제한되며, 8일(수요일)은 끝자리 3번과 8번 차량은 이용할 수 없다. 토·일요일과 공휴일은 적용되지 않는다.
대상은 일반 승용차는 물론 경차·하이브리드차·렌터카(외국인 운전 포함)까지 원칙적으로 모두 포함된다.
다만 장애인·국가유공자 차량, 임산부 및 미취학 아동 동승 차량, 전기·수소차, 의료·소방 등 특수목적 차량과 기관장이 인정한 생계형 차량 등은 예외다.
일부 차량은 비표를 받아야 출입이 가능하다. 이달 2일 이전 발급된 월 정기권은 유효기간까지 5부제 적용을 받지 않는다.
모든 공영주차장이 대상은 아니다. 전통시장·관광지·주요 상권·주거 밀집지역 인근이나 환승주차장 등은 지자체 판단에 따라 제외될 수 있다. 서울의 경우 75곳은 시행하고 33곳은 제외한다.
문제는 시행 여부를 한눈에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네이버·카카오 지도에는 아직 5부제 적용 정보가 반영되지 않은 곳이 많아, 이용자는 각 지자체 홈페이지나 주차정보 시스템에서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정부도 시행 주차장 목록을 취합 중이어서 당분간 ‘알아서 검색’이 필요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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