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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내돈으로 처남명의 부동산?” 쫒겨난 남편 하소연

10년 넘게 투석 치료를 받으며 생계를 책임져 온 남성이 이식 수술비 마련을 위해 아내에게 재산 내역 공개를 요구했다가 접근금지 명령까지 받게 됐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내돈으로 처남명의 부동산?” 쫒겨난 남편 하소연

AI 생성이미지

10년 넘게 투석 치료를 받으며 생계를 책임져 온 남성이 이식 수술비 마련을 위해 아내에게 재산 내역 공개를 요구했다가 접근금지 명령까지 받게 됐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남편은 모든 수입의 입금처를 아내 명의로 해놓고 용돈을 받아 생활했는데 최근 아내가 자신과 처남 명의의 부동산을 매입했다는 사실도 알게 됐다고 한다. 남편은 현재 요양병원에서 생활 중이다. 병원비와 투석 비용까지 밀린 상태다.

15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사연자 A 씨는 “가족을 위해 쉬는 날 없이 일했다. 난 밖에서 돈을 벌고, 아내는 집안 살림과 돈 관리를 맡았다. 거래처 대금과 부품 판매 수익 역시 아내 계좌로 들어가게 하고, 난 용돈을 받아 생활했다”며 이야기를 시작했다.

특히 A 씨는 50대 초반 만성 신부전증 진단을 받은 뒤 혈액투석을 시작했다고 한다. A 씨는 “진단 이후에도 자녀와 아내를 위해 10년 넘게 버텼지만, 합병증이 와 거동조차 힘들어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던 중 A 씨는 자신이 평생 벌어온 돈으로 아내가 본인과 처남 명의의 부동산을 매입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A 씨는 “내 이름으로 된 재산은 폐차 직전의 업무용 차 한 대뿐이었다”며 “이식 수술비 마련을 위해 아내에게 재산 내역을 보여달라고 요청했지만, 오히려 아내는 ‘투병 생활로 정신이 온전치 못하다’며 날 경찰에 신고했다”고 하소연했다.

A 씨는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받고 30년 넘게 살던 집에서 나와 있는 상태다. 현재 지방의 한 요양병원에서 홀로 생활 중인 A 씨는 “당장 병원비와 투석 비용마저 밀려버린 상황”이라며 “평생 가족을 위해 일해 왔는데, 정작 가장 힘든 순간에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고 말했다.

사연을 접한 배수지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이럴 경우 법원에 부양료 사전 처분을 신청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이혼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부부의 부양 의무는 유지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배 변호사는 “명의가 누구로 돼 있느냐보다 재산 형성에 누가 기여했는지가 중요하다”며 “30년간 정비소를 운영하며 벌어온 소득이 자산 형성의 원천이라는 점을 입증한다면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배 변호사는 “처남 명의로 이전된 재산에 대해서도 자금 출처를 추적해 명의신탁해지나 사해행위취소 소송 등을 검토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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