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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남원시, 문화시설 2개소 7월부터 대관료 부과

남원시는 7월부터 남원아트센터와 예가람문화공간에 대해 문화시설 사용료 기준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남원시, 문화시설 2개소 7월부터 대관료 부과

남원시, 문화시설 2개소 7월부터 대관료 부과

남원아트센터·예가람문화공간 사용료 이용기준 정비

지역

박영규

2026년 07월 12일 10:41

승인

2026년 07월 12일 19:38

지역

남원

남원시는 7월부터 남원아트센터와 예가람문화공간에 대해 문화시설 사용료 기준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남원시 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라 문화시설의 사용허가, 사용료, 감면, 반환 기준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것으로, 시는 시설 이용 기준을 명확히 해 문화시설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시민과 예술인이 안정적으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사용료는 시설 관람에 부과되는 요금이 아니라 전시, 교육, 회의, 강좌, 창작활동 등 문화예술행사를 위해 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적용되는 대관료다.

남원아트센터는 전시공간과 다목적실이 적용 대상으로, 1층 로비 전시공간은 전시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하루 5만원, 행사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하루 7만원을 적용한다.

지하 전시공간은 규모에 따라 하루 2만원부터 3만원까지 부과되며, 다목적실은 반일 1만원, 전일 1만5,000원이다.

예가람문화공간은 전시공간과 창작공간에 사용료가 적용되며, 전시공간은 층별 하루 2만 원, 창작공간은 1개월 기준 10만원이다.

감면 기준도 함께 마련됐는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주관하는 문화예술행사, 한국예총 남원시지부가 주최하는 비영리 순수 문화예술행사 등은 사용료를 전액 감면받을 수 있다.

시는 장기 대관과 전시 공간 대관 등에 대한 일부 감면 기준도 마련하고, 사용 취소 때 반환 기준도 함께 정비했다.

시설 사용을 희망하는 개인이나 단체는 사전 남원시 문화예술과(063-620-6153)에서 시설별 이용 가능 일정을 확인한 뒤, 「남원시 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별지 서식에 따라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사용허가 신청은 사용개시일 7일 전까지 해야 하며, 허가를 받은 사용자는 사용예정일 전일까지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시설별 사용료와 감면 대상, 사용 취소 시 반환 기준 등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 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용료 기준 적용은 문화시설을 보다 공정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조치”라며 “시민과 예술인이 시설 이용에 혼란을 겪지 않도록 사전 안내를 강화하고, 지역 문화예술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감면 기준도 적극 안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남원=박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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