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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김한규, 투자진흥지구 해지 등 "제주특별법 개정 환영"

한편 김 의원은 이외에도 △공공기관 이전 시 제주 우선 고려 △행정·재정 지원 확대 △에너지 자립도시 조성 △인공지능(AI) 클러스터 조성 등을 골자로 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해 앞으로도 제주 발전 관련 후속...

김한규, 투자진흥지구 해지 등 "제주특별법 개정 환영"

“통합특별시와 대등한 특례 보장 계속 추진할 것"

▲ 김한규 국회의원

오늘(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이 통과했다. 이번 의결에는 제주 주요 현안과 제도 개선 과제들이 반영됐다.

개정안에는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국회의원(제주도당위원장, 제주시을)이 대표발의한 투자진흥지구 지정 해지 제도 도입과 제주지원위원회·실무위원회 위원 정수 확대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투자자의 투자가 전부 이행되고 지정일로부터 10년이 지난 기업은 투자진흥지구에서 해지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또한 제주지원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정원을 늘려 제주 관련 주요 정책 현안을 안정적으로 심의·조정할 수 있도록 조직 역량을 보완했다.

아울러 위성곤 의원이 발의한 △제주지원위원회 사무기구 상설화 △도조례에 따른 관광객 이용시설업 지정 근거 마련 △무사증 입도 외국인 대상 탑승자 사전확인 시스템 도입도 함께 반영됐다.

이번 개정안은 제주도민과 지역사회가 꾸준히 제기해 온 현장의 과제를 입법적으로 뒷받침한 성과로 평가된다. 투자와 행정, 관광, 안전 전반에 걸친 제도 정비를 통해 제주특별자치도의 운영 기반이 한층 공고화될 전망이다.

김한규 의원은 "제주특별법 개정을 환영한다"면서도 "통합특별시와 대등한 특례를 보장하는 법안도 조속히 꼭 다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의원은 이외에도 △공공기관 이전 시 제주 우선 고려 △행정·재정 지원 확대 △에너지 자립도시 조성 △인공지능(AI) 클러스터 조성 등을 골자로 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해 앞으로도 제주 발전 관련 후속 논의가 이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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