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하이텍 부천캠퍼스. /사진 제공=DB하이텍
경제개혁연대와 소액주주들이 김준기 DB하이텍 창업회장과 장남인 김남호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대표소송이 기각됐다. 김 창업회장 부자에게 지급된 238억원의 보수가 과다하다는게 소액주주들의 주장이었지만 법원에선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제1민사부(재판장 조정민 부장판사)는 27일 오후 경제개혁연대와 DB하이텍 소액주주들이 김준기 창업회장과 아들인 김남호 회장 등 경영진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대표소송을 기각했다.
이번 소송에서 소액주주들은 김 창업회장 부자를 비롯한 경영진들이 지난 2021년부터 2024년까지 DB하이텍에서 총 238억원의 보수를 받은 것이 과다하다며 소를 제기했다. 동시에 같은 기간 배당으로도 302억원을 수령해 사실상 회사 이익을 이중으로 받았다고 주장했다.
상법상 발행주식 총수의 1%(상장법인은 0.01%) 이상 주식을 가진 주주는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 회사가 30일 내에 제기하지 않으면 주주대표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법적 장치다. 승소할 경우 배상금은 주주가 아닌 회사 몫으로 돌아가는 구조다.
경제개혁연대와 DB하이텍 소액주주들은 지난 2024년 12월 27일 DB하이텍에 공문을 보내 김 창업회장과 김 회장이 받은 보수가 사익 편취 행태라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라고 요구했다. 이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해 3월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했고 해당 건에 대한 재판 결과가 나온 것이다.
원고 측은 재판에서 오너 일가에게 고액 보수를 지급하겠다는 결정이 이사회 결의 없이 대표이사 전결로 이뤄졌다는 절차상 문제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같은 결정이 경영진의 재량권 남용이나 불법행위로 보기는 어렵다며 경영진의 손을 들어줬다.
경제개혁연대와 소액주주 측은 이번 판결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DB하이텍 관계자는 "창업회장 등 오너일가가 적자에 허덕이던 반도체 사업 성공에 기여한 공로와 역할를 인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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