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회

김제선 대전 중구청장 "세컨드홈 특례, 원도심도 포함해야"

정부는 지방 주택 수요를 늘리기 위해 기존 1주택자가 비수도권에 주택 한 채를 추가로 취득하더라도 1세대 1주택자로 인정하는 세컨드홈 특례와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대전에서도 서구와 유성구를 중심으로 주택 수요가 쏠리는 가운데 구는 미분양관리지역에서 해제된 이후 부동산 경기 침체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김제선 대전 중구청장 "세컨드홈 특례, 원도심도 포함해야"

광역시 자치구 일률적 제외에 정부·국회 제도 개선 건의

인구감소 관심지역까지 확대해 생활인구 유입 필요

미분양 해소·재개발 활성화·원도심 경기 회복 기대

김제선 대전 중구청장. 중구 제공

김제선 대전 중구청장이 지방 세컨드홈 세제 개편 대상에 광역시 자치구가 일률적으로 제외된 것과 관련, 인구감소 관심지역, 원도심 위기지역까지 과세특례 확대를 정부에 건의했다.

김 청장은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의문을 재정경제부와 국회에 전달했다. 정부는 지방 주택 수요를 늘리기 위해 기존 1주택자가 비수도권에 주택 한 채를 추가로 취득하더라도 1세대 1주택자로 인정하는 세컨드홈 특례와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광역시 자치구는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구는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적용 대상을 일괄적으로 구분할 경우 인구 감소와 주택시장 침체를 겪는 광역시 원도심이 세제 지원에서 소외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대전에서도 서구와 유성구를 중심으로 주택 수요가 쏠리는 가운데 구는 미분양관리지역에서 해제된 이후 부동산 경기 침체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김 청장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지원하기보다 관심지역 단계부터 특례를 적용해 생활인구 유입을 유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세컨드홈 수요가 늘어나면 미분양 해소와 재건축·재개발사업 활성화는 물론 인구 유입과 원도심 경제 회복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청장은 "광역시 자치구라는 이유만으로 인구감소 관심지역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실질적인 위기를 겪는 원도심에 대한 역차별"이라며 "인구소멸지역으로 지정된 뒤 지원하는 것보다 관심지역 단계에서 세컨드홈 특례를 적용하는 것이 행정·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데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이 기사 공유하기
페이스북X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i

댓글

0

후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이 기사에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댓글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