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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김정재, "지방 옮긴 공공기관, 수도권 사택 29건 보유…12건은 이전 후 신규 취득"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들이 여전히 수도권에 상당수의 직원용 사택을 보유하고 있으며 심지어 지방으로 옮긴 이후 수도권 주택을 추가로 사들인 사례도 다수 적발됐다.

김정재, "지방 옮긴 공공기관, 수도권 사택 29건 보유…12건은 이전 후 신규 취득"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들이 여전히 수도권에 상당수의 직원용 사택을 보유하고 있으며 심지어 지방으로 옮긴 이후 수도권 주택을 추가로 사들인 사례도 다수 적발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경북 포항시북구)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차 지방이전 공공기관 14곳이 보유했거나 취득한 수도권 직원용 주택 95건 중 66건은 매각됐으나 29건은 현재도 계속 보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매각된 66건의 총 매각 대금은 832억 3천779만원으로 회계상 처분이익만 715억 8천965만원에 달했다. 특히 서울 소재 부동산 31건에서 발생한 처분이익이 660억 6천828만원으로 전체 처분이익의 92.3%를 차지했다.

문제는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한 뒤에도 수도권 사택을 유지하거나 새로 사들이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수도권 사택을 보유 중인 기관은 7곳(총 29건)으로 서울이 23건(79.3%)에 달하고 경기 5건, 인천 1건 순이었다.

특히 이 29건 가운데 12건(41.4%)은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한 이후 새로 취득한 주택이었으며 신규 취득가액만 약 29억 1천만원에 달했다. 실제로 한국예탁결제원은 2014년 부산 이전 후 2019~2020년 서울 강서구 오피스텔 10건(약 25억원)을 사들였고, 한국가스안전공사도 2013년 충북 음성 이전 후 2020년 경기 광주시 아파트 2건(4억 1천만원)을 새로 취득해 직원 사택으로 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1차 이전 과정에서 수도권 사택을 상당수 처분했지만 일부 기관은 지방 이전 후에도 수도권 사택을 새로 사들인 것으로 파악됐다”며 “향후 추진될 2차 이전이 단순히 본사 주소만 지방으로 옮기는 수준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도권 자산 처분과 매각대금 활용 방식은 물론, 이전 이후 사택의 신규 취득 및 운영까지 명확한 기준을 세우고 지속해서 점검할 수 있는 사후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진오기자 kimjo@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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