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왼쪽),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 김정효 김혜윤 기자 hyop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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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17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채택됐다. 국민의힘은 자당 소속 의원이 위원장인 국토교통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를 취소해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와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막으며 맞불을 놨다. 여야의 인사청문회 대치가 더욱 가팔라지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민주당 주도로 코로나19 신약 로비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안건이 상정되기 전 퇴장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 취소를 밀어붙이고야 말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라고 말했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도 국방위원회(위원장 진성준 민주당 의원)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발해 불참한 가운데 민주당 주도로 채택됐다.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과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답정너’ 식으로 통과시키려면 인사청문회는 왜 필요하나”라고 말한 뒤 퇴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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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자당 소속 의원이 위원장인 국토교통위원회(유의동 위원장)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김성원 위원장) 전체회의를 취소하며 이소영 중기부 장관 후보자와 홍지선 국토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았다.
인사청문회법에는 국회는 대통령이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낸 날부터 20일 안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등 청문 절차를 마쳐야 한다. 이를 넘길 경우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해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고, 국회가 이 기한도 넘기면 대통령은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없이도 장관을 임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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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는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채택됐다. 이 후보자를 포함해 김승원, 강신철 후보자는 대통령이 언제든 임명할 수 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김성수(사법연수원 24기)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재석 의원 268명 가운데 찬성 227명, 반대 28명, 기권 13명으로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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