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신약 청탁 의혹을 받아온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 법원이 이 청탁이 실제로 있었다고 인정하고, 제약사 창업자에게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1심에선 청탁을 인정하지 않았는데, 이 판단이 뒤집혔습니다.
신현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신약 청탁' 등 각종 의혹이 나온 뒤 법무부 장관 후보에서 사퇴한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
[김승원/당시 법무부 장관 후보자/지난 7일 : "식약처에 부정한 청탁을 한 적 없고, 그로 인해 식약처의 심사가 공정하게 안 이뤄진 것도 아니며."]
'코로나19 신약 임상시험 승인이 늦어진다'는 브로커 양 모 씨의 연락에, 김 의원이 식약처장에게 빠른 처리를 요구했고 이후 식약처가 임상시험을 승인했다는 게 의혹의 핵심입니다.
김 의원은 '공익적 민원 전달'이라고 주장해 왔지만, 법원이 제약사 제넨셀 창업자 강 모 씨가 김 의원에게 청탁을 한 것이라고 인정했습니다.
[강 모 씨/제약사 제넨셀 창업자 : "(김승원 의원한테 청탁한 적 없다는 입장 그대로이십니까?) …."]
2심 재판부는 "강 씨가 김 의원을 통해 식약처장에게 임상 승인을 청탁한 것이 명백하고, 그 대가로 양 씨에게 6억 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며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또 강 씨가 신약 개발 과정에서 허위 자료를 제출해 임상시험 승인을 받은 혐의 등도 인정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청탁' 부분을 인정하지 않았는데, 검찰도 이 때문에 김 의원을 재판에 넘기지 않았습니다.
김 의원은 당시 청탁 전달 대가로 강 씨로부터 정치후원금 500만 원을 받기로 한 혐의를 받았지만,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경찰은 김 의원의 신약 청탁 의혹 사건을 배당받아, 재수사할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신현욱입니다.
촬영기자:선상원/영상편집:이수빈/그래픽:박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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