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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SM 주가조작 혐의 항소심 공방 시작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의 항소심 재판이 20일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서울고법 형사4-1부는 자본시장과... 쟁점은 카카오가 1100억원을 투입해 장내 매수를 진행한 행위가 경쟁사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저지하기 위한 고의적인...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SM 주가조작 혐의 항소심 공방 시작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경쟁사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주가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의 항소심 재판이 20일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서울고법 형사4-1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 창업자 등에 대한 2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정식 공판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심리 계획을 논의했다.

쟁점은 카카오가 1100억원을 투입해 장내 매수를 진행한 행위가 경쟁사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저지하기 위한 고의적인 시세조종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카카오 변호인 측은 법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변호인 측은 "기본적으로 시세조종 목적이 없고 매매태양이 그렇지 않다"며 "당시 공개매수 저지를 목적으로 해서 주식을 매수하자는 논의 자체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이브의 공개매수 실패를 예상했기 때문에 장내 매수를 진행했다는 논리다.

사진=연합뉴스

반대 입장에 선 검찰은 카카오 내부의 의사결정 과정을 증거로 내세웠다. 검찰은 "공개매수 저지라는 표현을 이 사건 피고인들 경영진들은 물론이고 배 전 대표의 지휘를 받아 카카오의 투자 관련 수익률을 담당한 직원들도 그런 용어를 썼다"며 "시세조종으로 공개매수를 할 수밖에 없던 것이어서 시세조종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는 게 검찰 입장"이라고 반박했다.

이번 항소심 결과는 국내 자본시장 내 적대적 인수합병 방어 과정의 법적 허용 범위를 가늠하는 주요 판례로 작용할 전망이다. 2023년 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 분쟁 당시 하이브가 주당 12만원에 공개매수를 선언하며 인수를 추진했고 카카오는 대규모 자금으로 지분을 매집하며 맞대응했다. 기업 간의 지분 확보 경쟁이 합법적인 경영 방어권 행사로 인정받을지 불법적인 시세조종 행위로 판단될지에 따라 향후 M&A 시장의 투자 전략에 직접적인 지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재판부는 오는 5월 8일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쟁점 정리를 마무리한 뒤 법정 공방을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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