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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김건희 '1심 무죄' 뒤집힐까…주식 소통 이준수는 '유죄'

김건희씨는 이씨에게 "더 올라가냐" "나도 사야겠다"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또 이씨로부터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소개받기도 했습니다. [영상편집 백경화]

김건희 '1심 무죄' 뒤집힐까…주식 소통 이준수는 '유죄'

[앵커]

도이치 주가조작 사건을 비롯한 김건희 씨의 2심 재판이 오늘 시작됐습니다. 법원은 주가조작 공범에 더해 방조 혐의를 공소장에 추가하겠다는 특검의 요청을 받아들였습니다. 1심 결과가 뒤집힐지 주목됩니다. 김 씨가 "나도 사야겠다"고 연락을 했던 상대방 이준수 씨는 오늘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김지윤 기자입니다.

특검이 기소한 김건희씨 3대 사건에 대한 2심 재판이 오늘 시작됐습니다.

1심 선고가 나온 지 두달만입니다.

1심은 도이치 주가조작과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 수수는 무죄로 판단했고 통일교 금품수수만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특검이 구형한 징역 15년에 훨씬 못 미치는 형량을 선고했습니다.

[우인성/부장판사 (지난 1월 28일) :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특검은 오늘 2심 첫 재판에서 3대 사건 중에서도 주가조작의 유죄를 주장하는데 주력했습니다.

주가조작 일당과 수익을 나누기로 했고 차명 계좌를 사용하면서 주포의 지시에 순응했다는 점 등을 강조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공모에 더해 방조 혐의도 공소장에 추가하게 해달라는 특검의 요청을 받아들였습니다.

반면, 김건희씨 변호인은 "주식을 잘 모르는 일반투자자에 불과해 시세조종을 미필적으로도 인식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도이치 주가조작 공범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준수씨는 오늘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40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김건희씨는 이씨에게 "더 올라가냐" "나도 사야겠다"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또 이씨로부터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소개받기도 했습니다.

[영상편집 백경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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