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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후재난 시대 '에너지 기본권' 법제화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하는 기후재난 시대에 냉난방조차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는 주거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기후재난 시대 '에너지 기본권' 법제화

서왕진 의원이 18일 주거 취약계층의 에너지 기본권을 확립하기 위한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환경일보DB

[환경일보]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하는 기후재난 시대에 냉난방조차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는 주거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조국혁신당 서왕진 국회의원(비례대표,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은 18일 주거 취약계층의 에너지 이용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에너지 기본권을 확립하기 위한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폭염과 한파 등 기후위기가 심화하고 에너지요금 부담이 커지면서 취약계층의 냉난방 이용 여건도 악화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에는 에너지서비스에 제대로 접근하지 못하는 ‘에너지빈곤’이나 이를 지원하기 위한 ‘에너지복지’에 대한 명확한 법적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다.

특히 고시원과 쪽방 등 주거 취약시설 거주자들은 노후한 시설과 요금 부담으로 최소한의 냉난방 기기조차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정부가 에너지이용권(바우처)을 지급하더라도 개별 계량기가 없어 실제로 사용하지 못하는 사각지대도 발생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에너지빈곤’과 ‘에너지복지’의 법적 정의를 신설하고, 계절별 적정 냉난방과 의료기기 가동 전력, 취사·온수 등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에 필요한 ‘최소에너지 공급 기준’을 마련하는 것을 국가의 의무로 명시했다.

또 기존 지원제도의 혜택을 받기 어려웠던 고시원과 쪽방 거주자 등에 대한 별도의 지원 근거를 신설해 에너지복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했다.

주거환경 개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세입자 보호장치도 포함됐다. 노후주택의 단열이나 냉난방 설비를 개선한 뒤 이를 이유로 임대료를 과도하게 올리거나 임대기간을 줄이는 부작용을 막겠다는 취지다.

에너지 이용환경 개선에 협력하는 임대인에게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는 대신 임대료 인상 제한과 일정 기간 거주 보장 등의 의무를 부과해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함께 확보하도록 했다.

서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요금 감면 중심의 선별적 복지에서 벗어나 기후재난으로부터 국민의 기본적인 에너지 이용을 보장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 의원은 “기후위기 시대에 에너지는 단순한 상품이 아니라 건강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한 필수재”라며 “폭염과 한파 속에 방치된 고시원, 쪽방 거주자 등 사각지대의 구조적 원인을 해결하는 것이 진정한 기후정의의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의 선별적이고 협소한 복지 제도의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며 “기후위기에 가장 먼저 피해를 당하는 취약계층을 촘촘히 보호하고, 국민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입법과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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