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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술 혁신의 신화와 노동할 권리

인류문명의 발달 과정에서 기술은 인간에게 불가피한 선택이었고, 새롭게 혁신해야 할 대상이었다. 과거처럼 현재와 미래에도 그렇게 할 것이다. 왜냐하면 기술 혁신은 곧 인간의 삶에 질적 변화를 가져다 주기 때문이다.

기술 혁신의 신화와 노동할 권리

인류문명의 발달 과정에서 기술은 인간에게 불가피한 선택이었고, 새롭게 혁신해야 할 대상이었다. 과거처럼 현재와 미래에도 그렇게 할 것이다. 왜냐하면 기술 혁신은 곧 인간의 삶에 질적 변화를 가져다 주기 때문이다. 인간은 모든 분야(예, 산업, 육상․해상 교통, 의학, 보건, 금융, 항공, 우주개발, 전쟁 등)에서 끊임없이 새로운 기술 개발을 향한 열망과 투자로 일관해 오고 있다.

기술 혁신과 발달은 국가 및 사회 발전의 필수 사항으로 여겨져 왔다. 아마도 거의 모든 사람들이 국가 및 사회의 기술 발달에 긍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국가 혹은 사회는 기술 혁신을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전개해 왔다. 새로운 기술 개발에 의한 가정용 제품(예, 세탁기, 냉장고, 에어콘, 전자레인지 등)들은 생활 편의 제공과 가사노동의 부담을 덜어준다. 회사(조직)에서는 어떤가? 사무기기 자동화와 제조업 기술의 혁신은 시장 경쟁구조에서 우위를 점하는 힘으로 작용한다. 즉, 어떤 조직이나 회사의 새로운 기술 도입은 생산력 증대 및 노동생산성 강화로 이어져 이윤 창출을 달성케 한다. 기술 혁신은 기업 투자와 성장을 촉진시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여 고용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는다는 것이다. 이에 기업은 시장에서 비교우위 경쟁력을 확보하여 세계적 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게 된다. 이를 뒷받침하는 차원에서 국가 혹은 기업들은 연구개발(R&D)에 적극 투자하게 된다.

오늘날 기술 개발은 어떤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빛의 속도로 내달리고 있다. 이는 선진국(특히 미국)에서 더욱 명료하게 나타난다. 미국의 대표적 빅테크 기업(예,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애플 등)들은 IT 분야 최첨단 신기술로 세계 경제와 산업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분명 빅테크 기업들이 기술 혁신의 신화를 만들어 가고 있다. 더구나 챗GPT와 제미나이 같은 생성형 AI(인공지능) 혹은 미공개 초강력 AI 모델(클로드 미토스 프리뷰)이 빅테크․금융․국방(군사) 분야에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일을 벌일 가능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

앞으로 가장 우려스러운 일은 인공지능(AI)과 로봇이 결합한 AI 로봇이 생산 현장에 투입되어 기존의 노동 인력을 대체해 버리는 현실에 우울해진다. 그야말로 일터에 노동자는 보이지 않고 휴머노이드 로봇 혹은 로봇개들이 24시간 쉬지 않고 어떤 불만이나 저항도 없이 묵묵히 일하는 풍경이 일상화되는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 AI 로봇과 생성형 AI 로봇들이 제조업 혹은 사무직 노동자 일자리를 가리지 않고 노동시장을 점령할 때 노동할 권리를 가진 노동자는 어디로 가야할까?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더구나 고용없는 성장 시대에 젊은 세대들은 과연 어떤 직업을 가져야 하고, 어디에 취업을 해야할까 하는 두려움과 위기의식을 갖게 한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나라 노동 현실에서 정규직 노동자를 제외한 노동 취약계층이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고 있다. 예컨대, 기간제, 파견, 하청, 시간제, 특수고용 플랫폼, 프리랜서 등의 노동자들은 ‘권리 밖의 노동자’로 차별 받아온게 사실이다. 이들 노동 취약계층은 최첨단 기술 혁신의 우상인 AI 디지털 시대의 고용․노동시장에서 살아 남을 수 있을까? 현재로 장담할 수 없다. 왜냐하면 AI(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노동 대체는 바로 노동 취약계층에 일차적으로 확산되기 때문이다.

AI 기술혁명 시대에도 노동할 권리가 분명히 사람에게 있다. 미래 노동 위기에 벌써부터 두려움이나 공포를 가질 필요는 없다. 다만 기업이 AI와 로봇 기술에 의존하여 고용부담 축소와 이윤 극대화에만 몰입하면 안된다는 전제가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이다. AI와 로봇 연관 산업 육성과 발전에 따른 새로운 고용 및 노동시장 출현도 분명 존재할 것이다. 5월 1일은 새롭게 맞이하는 노동절이다. 이땅의 모든 노동자가 노동할 권리를 보장받는 인식의 출발점이 되었으면 한다.

삼다일보  cjnews@samda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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