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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지주 회장 연임할수록 문턱 높인다…3연임 땐 주총 75% 찬성해야

금융당국이 금융지주 회장 연임 횟수가 늘어날수록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와 주주총회 의결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금융지주 회장 연임할수록 문턱 높인다…3연임 땐 주총 75% 찬성해야

최초 선임부터 임추위 3분의 2 찬성 얻어야

연임 땐 4분의 3으로 상향…3연임 시 주총 출석 의결권 75% 동의해야

주총서 후보 추천 이유 직접 설명

금융당국이 금융지주 회장 연임 횟수가 늘어날수록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와 주주총회 의결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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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이런 내용이 담긴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방안을 보고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회장을 최초 선임할 때는 임추위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이후 주총에서는 출석 주주 의결권 과반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1 이상 찬성을 받아야 한다. 회장 첫 선임 단계부터 임추위의 의결 요건을 강화해 후보 검증 절차를 엄격하게 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연임 시에는 요건이 강화된다. 임추위 위원 4분의 3 이상, 주총 출석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 찬성을 얻어야 한다. 이 내용대로라면 예컨대 임추위 위원이 7명인 KB금융지주의 경우 최소 6명의 찬성이 필요한 셈이다.

3연임 시에는 임추위 요건은 동일하고, 주총에서 출석 주주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발행주식 총수의 절반 이상 찬성해야 한다.

당초 금융위는 3연임을 법으로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연임 횟수에 따라 의결 요건을 단계적으로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임추위원장이 주주총회에서 금융지주 회장 후보 추천 이유를 직접 설명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후보를 선정한 배경과 판단 근거를 주주에게 공개하도록 해 임추위에 책임을 강화하려는 취지다. 임추위원장에게도 책무구조도를 적용하는 방안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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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구조 개선안 내용은 조만간 당정 협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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